한일 기본조약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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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다는 것을 뜻한다.
한일합방과정에서 맺어진 조약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를 따지는 것은 그것이 일본제국에 의한 한반도 식민지 지배가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를 따지는 것과 같다. 즉, 당시의 조약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 도출된 것이라면 일본제국의 한반도 식민지배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어 정당한 것이 된다. 또는 그것이 부당하다 할 지라도 위법은 아니므로 강제점령으로 식민지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한일기본조약 제2조를 둘러싼 양국 정부의 해석 차이는 조약체결과정에서 과거사의 의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위와 같은 한일기본조약의 문제점을 살펴볼 때, 한국과 일본의 기본관계를 규정하기에는 너무도 허술한 조약임을 인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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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03
  • 저작시기2012.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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