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독도와 한일 어업관계의 역사
Ⅲ. 신 한일어업협정의 내막 분석
1. 졸속한 협상 운영
2. 대륙붕에 대한 이득권의 손실
3. 협상 외적 Interest의 중요성 (IMF 관리체제 및 정권이양의 과도기)
Ⅳ. 신한일어업협정에서의 독도관련 사항
1. 독도의 영해 존부문제
2. 독도의 배타적인 배타적 경제수역 부인 문제
3.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 인정의 확인 필요성
4. 독도와 울릉도의 분리문제
※ 참고문헌
Ⅱ. 독도와 한일 어업관계의 역사
Ⅲ. 신 한일어업협정의 내막 분석
1. 졸속한 협상 운영
2. 대륙붕에 대한 이득권의 손실
3. 협상 외적 Interest의 중요성 (IMF 관리체제 및 정권이양의 과도기)
Ⅳ. 신한일어업협정에서의 독도관련 사항
1. 독도의 영해 존부문제
2. 독도의 배타적인 배타적 경제수역 부인 문제
3.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 인정의 확인 필요성
4. 독도와 울릉도의 분리문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는 울릉도의 속도이므로 독도는 울릉도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한국의 영토라는 우리의 논거는 “새 한일어업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더 이상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 열전 이기부조에 신라 지중왕 13년(512년)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고 우산국이 신라에 귀순하여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 바, 여기 우산국의 영토는 울릉도와 그의 속도인 우산도(독도)가 포함된다는 것을 근거로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이래 우리의 영토라는 주장도 사실상 깨지게 된다. 그리고 중종조(1531년)에 편찬된 「신 동국여지승남」강원도 울진현조(권45)에 “우산과 울릉은 원래 한 섬이라고 한다”는 기록에 의해 인정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2) 정부의 입장 및 비판
이 점에 대한 우리의 정부의 해설은 아직 없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문제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자체가 정부의 잘못된 점이라 볼 수 있다.
Ⅳ. 결론
앞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한일어업협정은 단순히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협정이 아닐뿐더러 독도영유권과 같이 주권문제와 어민의 생계문제와도 직결된 중요한 협상이었다. 지난 달에 있은 일본 순시선의 우리 어선 공격은 더 많은 고기를 잡기위한 우리어선의 무리한 일본측 수역 접근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준비 소홀로 인하여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에다 허술한 준비, 전문성 결여에다가 협상전략 부재로 신한일어업협정에 실패는 불 보듯 뻔한 것이었다. 우선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등 새 해양질서가 국제적 추세임에도 정부는 1996년에 들어와서야 협상관련 통계를 챙기기 시작했다. 1998년 1월 일본이 기존협정 파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협상전략을 마련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전문지식은 고사하고 조업현장에 대한 기초자료도 못 갖춘 상태에서 해양수산부가 협상을 떠맡게 됐다.
일본수역내 조업대상에서 쌍끌이어선을 완전 배제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른 이유는 너무도 간단하다. 철저한 현장 실사 없이 일부 어민들의 얘기만을 건성으로 듣고 자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지난 96년 3월부터 3년 가까이 어민들과 협의를 가졌으면서도 일본수역내에서 쌍끌이조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수산진흥원이 만든 자료에도 쌍끌이조업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한다. 97년 5월 뒤늦게 쌍끌이어선들의 조업사실이 확인됐지만 해양부측은 이를 대수롭잖게 넘겨 바로잡을 기회마저 놓쳤다고 한다. 일본측이 우리 어민들의 쌍끌이와 복어채낚기에 대해 나름대로의 절충안을 준비하고 나왔으나 우리측이 문제를 제기치 않아 의아해 했다고 하였다. 한일, 한중어업협상 등에 대비, 수산전문인력의 확보가 급하고 그럴수록 현장어민들과의 사전협의와 대비는 절실하다. 해양수산부내에 수산전문가가 고작 3명이고, 체계적인 어획통계마저 없는 상황에서 어민들 목소리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다니 협상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정부에서는 먼저 신한일어업협정의 재개정을 준비해야한다. 그 방안으로는 한국의 독도의 영유권 귀속에 의문을 갖게 하는 제 조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술한 견해를 보강할 수 있는 법 이론을 개발정립해야 한다. 예컨대, (i) 도서의 주변수역의 관할권의 생사가 도서의 영유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망끼에 에크레오도 사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다른 사건에서도 반복되어 “판례”로 성립되었다는 실증 또는 “관습법”으로 형성되었다는 입증, (ii) 국재조약에 규정된 사실에 대해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의 개발, (iii) 중간수역이 공해의 성격을 갖는 다는 논리의 정립, (iv)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재해석과 남해에서의 적용논리의 개발 등이다. 하지만 정부는 독도의 주권에만 연연해하여 일본의 술수에 넘어가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어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다 체계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한일어업협정의 재개정 준비와 독도 EEZ기선 문제, 독도학회 주최, 김명기(명지대 교수)
2. 동해 중간수역 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 개정의 방향, 이장희(한국외대 법대교수/국제법)
3. 국제법에서 본 독도 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 김영구(한국해양대학교 교수)
4. KBS 뉴스(2004. 5. 25)
5. [사설] 참담한 어업협상 [중앙일보 1999/03/15]
6. http://www.momaf.go.kr/(해양수산부)
(2) 정부의 입장 및 비판
이 점에 대한 우리의 정부의 해설은 아직 없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문제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자체가 정부의 잘못된 점이라 볼 수 있다.
Ⅳ. 결론
앞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한일어업협정은 단순히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협정이 아닐뿐더러 독도영유권과 같이 주권문제와 어민의 생계문제와도 직결된 중요한 협상이었다. 지난 달에 있은 일본 순시선의 우리 어선 공격은 더 많은 고기를 잡기위한 우리어선의 무리한 일본측 수역 접근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준비 소홀로 인하여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에다 허술한 준비, 전문성 결여에다가 협상전략 부재로 신한일어업협정에 실패는 불 보듯 뻔한 것이었다. 우선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등 새 해양질서가 국제적 추세임에도 정부는 1996년에 들어와서야 협상관련 통계를 챙기기 시작했다. 1998년 1월 일본이 기존협정 파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협상전략을 마련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전문지식은 고사하고 조업현장에 대한 기초자료도 못 갖춘 상태에서 해양수산부가 협상을 떠맡게 됐다.
일본수역내 조업대상에서 쌍끌이어선을 완전 배제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른 이유는 너무도 간단하다. 철저한 현장 실사 없이 일부 어민들의 얘기만을 건성으로 듣고 자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지난 96년 3월부터 3년 가까이 어민들과 협의를 가졌으면서도 일본수역내에서 쌍끌이조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수산진흥원이 만든 자료에도 쌍끌이조업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한다. 97년 5월 뒤늦게 쌍끌이어선들의 조업사실이 확인됐지만 해양부측은 이를 대수롭잖게 넘겨 바로잡을 기회마저 놓쳤다고 한다. 일본측이 우리 어민들의 쌍끌이와 복어채낚기에 대해 나름대로의 절충안을 준비하고 나왔으나 우리측이 문제를 제기치 않아 의아해 했다고 하였다. 한일, 한중어업협상 등에 대비, 수산전문인력의 확보가 급하고 그럴수록 현장어민들과의 사전협의와 대비는 절실하다. 해양수산부내에 수산전문가가 고작 3명이고, 체계적인 어획통계마저 없는 상황에서 어민들 목소리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다니 협상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정부에서는 먼저 신한일어업협정의 재개정을 준비해야한다. 그 방안으로는 한국의 독도의 영유권 귀속에 의문을 갖게 하는 제 조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술한 견해를 보강할 수 있는 법 이론을 개발정립해야 한다. 예컨대, (i) 도서의 주변수역의 관할권의 생사가 도서의 영유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망끼에 에크레오도 사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다른 사건에서도 반복되어 “판례”로 성립되었다는 실증 또는 “관습법”으로 형성되었다는 입증, (ii) 국재조약에 규정된 사실에 대해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의 개발, (iii) 중간수역이 공해의 성격을 갖는 다는 논리의 정립, (iv)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재해석과 남해에서의 적용논리의 개발 등이다. 하지만 정부는 독도의 주권에만 연연해하여 일본의 술수에 넘어가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어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다 체계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한일어업협정의 재개정 준비와 독도 EEZ기선 문제, 독도학회 주최, 김명기(명지대 교수)
2. 동해 중간수역 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 개정의 방향, 이장희(한국외대 법대교수/국제법)
3. 국제법에서 본 독도 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 김영구(한국해양대학교 교수)
4. KBS 뉴스(2004. 5. 25)
5. [사설] 참담한 어업협상 [중앙일보 1999/03/15]
6. http://www.momaf.go.kr/(해양수산부)
키워드
추천자료
신해양법 질서하에서의한·중 어업관계에 관한 연구
국제법해양법제론
우리나라 해양행정 조직체계의 개선방향
국제항행용해협의 상공을 규율하는 각기 다른 두 조약의 충돌
무령왕릉이 같는 의의
해양오염의 상세분석과 다각적 대책방안
[해양안전종합정보망][GICOMS]해양안전종합정보망(GICOMS)의 구성, 해양안전종합정보망(GICOM...
2011년 중간고사 대비(고1)
[골재][골재 성질][바다모래]골재의 성질, 골재의 지역별 소비구조, 골재와 수분상태, 골재와...
2015년 동계계절시험 일본학개론 시험범위 핵심체크
해안쓰레기의 현 실태와 오염관리 방안 연구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