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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일본국의 영해는 제외한다)에 출어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어선 및 국민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어업등에관한주권적권리의행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역에서는 조업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어획할당량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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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한일간의 정치 외교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해양탐사를 둘러싸고 한일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일본은 한국측의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2006년 4월 18일 해양조사선을 출항시킴으로서 최악의 경우 한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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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넓히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평소 관심이 없었고 잘 알지 못했던 배타적경제수역을 조사하면서 대한민국 이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주권이 있는지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대해 어느 정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좋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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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연안국은 생물자원에 관한 그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을 시행할 권한을 갖는다.(협약 제73조) 연안국은 법령집행을 위하여 혐의선박을 정선, 승선검색 및 나포할 수 있고, 혐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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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이 무엇이며 또한, 그러한 이익을 얻기 위해 한국과 중국이 취한 정치적 입장을 탐구하였고 종합적으로 EEZ협정의 유효성과 딜레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양국은 배타적경제수역 획정에 있어 어업을 규율할 법적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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