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인격 부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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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로 매입, 판매하면서 현금과 같이 거래되는 금지금의 매입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또한 케△씨골드 등이 별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아 금지금 매입대금 상당액은 금지금 판매대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피고인 3, 4등은 이 사건 금지금의 매입, 매출은 당일 인터넷뱅킹으로 대금의 결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금지금의 인수, 인계가 끝난 오후 그날의 거래에서 남은 이익금을 인출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현금이 인출된 케△씨골드 등의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325 내지 387면)을 보면 금지금 거래가 있는 날 인출이 안 된 경우도 있고, 하루의 거래 중간에 인출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는 등 인터넷뱅킹을 통한 결제 외 통장에서의 인출 금액이 금지금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케△씨골드 등의 회사 계좌에서 인출된 돈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지금 판매대금과 매입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득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케△씨골드 등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중 금지금 판매대금과 매입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득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의 인정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를 다투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더라도 위 인출액 중 이득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횡령한 것으로 추단하는 것을 곤란케 하는 사정이 없으므로, 위 이득금 부분에 대해서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IV. 결론
회사는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격의 인정이 확정되는데 해산을 명한것도 아닌데 법인격부인론이 어떻게 적용되어 지는지 몰랐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를 쓰면서 기업은 자신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국가의 납세의무 등과 같은 다른 여러 가지 의무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법이 회사에 권리와 의무를 주었으므로 그것을 스스로 기업이 지켜내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법이 다시 그것을 빼앗게 되는 상황에 빗대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번 법인격을 준 만큼 법인격을 부인하고자 할때는 적용요건이 있음을 보고 법인격이 쉽게 부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되어 적용되어 짐을 알 수 있었다. 즉, 기업은 기업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내면서도 법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고 법은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업을 상대로 법인격부인에 관하여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라 사료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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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8.01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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