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상법의 이념
2.상법적용순서
3.의제상인
4.소멸시효
5.공중접객업
6.금융리스업
7.공시주의
8.경업피지의무
9.유가증권
10.합자조합
11.화물상환증
12.리스계약
13.당연상인
14.상호권
2.상법적용순서
3.의제상인
4.소멸시효
5.공중접객업
6.금융리스업
7.공시주의
8.경업피지의무
9.유가증권
10.합자조합
11.화물상환증
12.리스계약
13.당연상인
14.상호권
본문내용
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이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이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그 한도 내에서 기재의 효력, 즉 문언증권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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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승인하고 도착지에서 증권 소지인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 [화물상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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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였음을 인증하고, 그 운송물을 육상 운송하여 목적지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화물상환증에 표상되는 권리는 운송물 인도 청구권이다. 이것은 운송물을 육상 운송하는 점에서 해상운송을 약정하는 선하증권과 다르며, 운송을 요소로 하지 않는 점에서 창고 증권과 구별된다.
12.리스계약
임대차형식을 취하면서도 경제적인 실질에 있어서 기계나 설비조달을 위한 금융이기 때문에 ‘물융’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물건의 이용자가 물건을 사용하고 일정한 반대급부인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므로 [리스계약]과 할부판매계약에는 유사한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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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이 계약은 영국의 common law(코먼 로)에서 유래하여 영미법에서 주로 발달된 독특한 계약유형으로서 시설의 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대여회사와 대여받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대여회사는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제3자인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그물건을 이용자에게 장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사용기간 동안의 대여료를 정기적으로 받는다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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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형식에 있어서 임대차형식을 취하면서도 경제적인 실질에 있어서는 기계나 설비조달을 위한 금융이기 때문에 물적금융 즉, 물융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13.당연상인
자기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때 상행위를 하는 자인 [당연상인]은 상법 제46조에 열거한 22개 종류 기본적 상행위와 기타 특별법에 정하여져 잇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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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즉, 자기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상행위를 하는 자. [당연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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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나 제47조의 보조적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기본적 상행위는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등을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14.상호권
상인이 정당하게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인 동시에 정당하게 사용하는 상호를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호권]은 상호등기에 의하여 강화되나 미등기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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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 정당하게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인 동시에 정당하게 사용하는 상호를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배척할 수 있는 권리. [상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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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권]은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부정(不正)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침해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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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승인하고 도착지에서 증권 소지인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 [화물상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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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였음을 인증하고, 그 운송물을 육상 운송하여 목적지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화물상환증에 표상되는 권리는 운송물 인도 청구권이다. 이것은 운송물을 육상 운송하는 점에서 해상운송을 약정하는 선하증권과 다르며, 운송을 요소로 하지 않는 점에서 창고 증권과 구별된다.
12.리스계약
임대차형식을 취하면서도 경제적인 실질에 있어서 기계나 설비조달을 위한 금융이기 때문에 ‘물융’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물건의 이용자가 물건을 사용하고 일정한 반대급부인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므로 [리스계약]과 할부판매계약에는 유사한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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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이 계약은 영국의 common law(코먼 로)에서 유래하여 영미법에서 주로 발달된 독특한 계약유형으로서 시설의 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대여회사와 대여받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대여회사는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제3자인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그물건을 이용자에게 장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사용기간 동안의 대여료를 정기적으로 받는다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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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형식에 있어서 임대차형식을 취하면서도 경제적인 실질에 있어서는 기계나 설비조달을 위한 금융이기 때문에 물적금융 즉, 물융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13.당연상인
자기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때 상행위를 하는 자인 [당연상인]은 상법 제46조에 열거한 22개 종류 기본적 상행위와 기타 특별법에 정하여져 잇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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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즉, 자기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상행위를 하는 자. [당연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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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나 제47조의 보조적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기본적 상행위는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등을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14.상호권
상인이 정당하게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인 동시에 정당하게 사용하는 상호를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호권]은 상호등기에 의하여 강화되나 미등기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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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 정당하게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인 동시에 정당하게 사용하는 상호를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배척할 수 있는 권리. [상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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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권]은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부정(不正)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침해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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