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공중접객업 판례(1992.2.11 91다21800)
1. 사실관계
소외 갑(甲)은 1990. 2. 5. 23시 40분 경부터 피고 Y가 경영하는 을(乙)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건물 길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 그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을 당하였다. 그런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9.07.05
- 파일종류 워드(doc)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받은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본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는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과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위 사례에서 피고인이 최중성의 차량의 임치여부에 따라 책임의 양이 달라진다.
비록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200원
- 등록일 2019.07.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원고들에 대하여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
Ⅲ.결론
이 사건 피고는 여관업을 하는 공중접객업자이다.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200원
- 등록일 2019.07.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이 된는 문제고 법앞에 무지한 시민들은 업주의 책임회피를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어떤 곳은 말도안되는 법 조항까지 써놓은 것을 본적도 있다.
업주의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객은 돈을 지불하고 그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200원
- 등록일 2019.07.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다. 다만 공중접객업자가 일방적으로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만으로는 면책의 특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 한다. 상법총칙 상행위법, 최준선, p387
Ⅲ. 대상판례의 평석
앞서 법률적 설명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9.07.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