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의 개념 및 특징 및 해결방안 조사와 산업복지 개입방안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산업별, 기업별, 규모별 경영자측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익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대리자로서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중재와 조정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이 참여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고령자 청년, 실업자 등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노동자측과 사용자측 간의 공감대만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완성되지 못한다. 따라서 범국민적으로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한 제반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의제 역시 노사관계만이 아니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제, 고용 복지, 양극화 등이 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집단의 이해를 넘어 국민의 이해라는 전제속에서 합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심복자, 2005)
3) 산업복지의 개입을 통한 노사정위원회의 새모델 구축
노동과 복지와 관련한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의 분쟁에 있어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는 그 기능성 측면에서 앞으로도 여러 분쟁에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기존의 실제적 활동방향이 외환위기 해결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관련된 정부의 신자유주의의 제도화여서 노동측의 불신을 얻었으나, 현재로서는 국가단위의 노동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다른 조정기관보다 역할 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살리고 중립적이고 효과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산업복지의 개입을 위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사정 위원회의 산하 (가칭)‘노사정합의관리감독산업복지위원단’(이하 ‘노감위’)
(1) 노감위 구성과 기능
단체협약의 대표자와 참가인원을 구성시 의제별 위원회별로 노사정위원회소속 산업복지사, 기업의 산업복지 관련 직무자(산업복지사), 노총소속산업복지사 등을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이들은 별도의 노감위를 구성하여 위원으로 지정되도록 한다. (이들의 자격은 산업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관련 과목 이수 및, 사회복지사1급 소지자로 한 한다. ) 노감위의 활동은 상무위원회에 보고의 의무를 가지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가) 분쟁 발생시 노사정간의 갈등 유발 욕구 조사
(나) 단체교섭 시 노사정간의 각 제시협약안 및 단체협약 합의문 작성 참여
(다) 단체협약 후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감독
(라) 쟁의행위시 노조측 쟁의조합원에 대한 복지 제공
그리고 기타사항으로는
(가) 갈등 해결위한 매뉴얼 개발
(나) 협의조정의 의무화 및 감독, 관할권의 재설정,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확보
(다) 쟁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갈등관리 장애요인 제거
(라) 갈등해결을 위한 올바른 협상문화의 정착 및, 노감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이 있다.
4) 노사정 위원회 개선방안
우선은 조정 및 심판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현행 조정제도의 문제는 시스템에 기인하는 바도 크지만 조정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적 역량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조정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상임 조정위원의 비중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제도 내에서도 사업장 전담제와 같은 장기적 관계 구축을 통해서 조정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관계 구축에 기반한 조정서비스의 제공은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 축적으로 인한 조정의 효과성 제고와 더불어 해당 노사 당사자와의 신뢰 축적을 통해서 조정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조정의 개시 시점과 조정 기간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식 조정의 내실화를 위해서 현장조사를 포함한 사전, 사후 조정 시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사적 조정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사적 조정이 활성화 되면 노동위원회는 공적조정과 사적 조정간에 기능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
12. 노사갈등에서의 산업사회복지사의 역할
1) 노사의 의견 수렴 및 조정
2) 갈등 현안에 관한 각 조직의 입장에 대한 조언
3) 노사협력 제고를 위한 자문 제공
4) 노사협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 및 제공
5) 노동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동운동, 노사협력 교육 실시
6) 단체협약, 단체교섭, 쟁의 행위 시에 적절한 긍정적 행동의 개발과 관리에 자문 제공
7) 노동자의 권리 대변
8) 노사협의회의 회의를 주최하고 대립 안건 조정
9)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현재의 법안의 개선사항을 알리고, 새로운 법안 요구
10) 첨예한 노사갈등 시 노동위원회의 조정 요구
Ⅲ. 결 론
사용자가 권력을 비합리적으로 사용한다면, 노동자는 부당한 해고를 비롯해 사용자에게 착취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용자의 막강한 힘에 대항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힘을 모은 것이 바로 조합이라고 한다.
세계화와 지식 기반에 따라 국제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노동관계의 유연화와 분권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노동운동은 근로자 계층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경제 사회적인 형평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원활한 경제구조조정을 이끌어 경제 성장에 기여 할 수도 있다.
작업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는 빈부의 격차를 줄여가며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선진 산업화를 이룩하여 나가야 할 우리나라의 경우 바람직한 노동운동이 경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부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크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노조조직률은 낮은 수준이지만 다수의 대기업과 공기업을 조직화하고 있어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며, 지금까지 권위적인 노사관계를 약화시키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였으며 노사관계 규범을 민주화하는 등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앞장서 이루어 온 것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범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이끌고 나아가서는 인력개발과 경제구조조정에 앞장서는 바람직한 한국형 노동모델을 정립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운동의 대단위 조직화가 가속화되어 노동 운동을 통합하는 지도력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은 노동운동이 국민경제와 기업의 발전을 이끄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참여와 협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산업평화의 유지와 노사관계의 발전을 통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근로자들의 안정과 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부정적 역할을 최대한 억제하고 긍정적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가격3,800
  • 페이지수49페이지
  • 등록일2009.12.01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299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