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세종대왕의 사법정책 업적의 특징 및 사례들과 법 적용 원칙, 부패한 관리 처벌에 대한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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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형벌권 남용과 세종의 형벌관
Ⅱ 세종의 법 적용 원칙
Ⅲ 인본주의적 법 적용
Ⅳ 부패한 관리의 처벌에 관한 사항

본문내용

다루는 바입니다”
“부모로서야 비록 그 자식이 도망가 있는 곳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의 사이는 천리와 인정에 지극한 정리일 뿐더러, 나타나기만 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니, 어찌 차마 고하겠습니까” 하여 아뢰니 임금이 그대로 쫓았다
이와 같은 조치는 현재 형법 제15조 제2항에서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 도피죄, 범인 은닉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친족간에 은닉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는 것으로 친족상도례에 의한 특례 규정이다
부모간의 정은 천륜으로 이는 어느 법규범 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부모가 혹은 자식이 죄를 지었다 하여 이를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고발하거나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 하므로 그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 할 수 없는 것이다
세종의 덕치에 근거한 법의 적용은 현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종은 비록 죄를 지어 감옥에 갖혀 있으나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배려하는 군주였다
“옥이란 것은 죄 있는 자를 징계하기 위함이지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다 사옥감이 마음을 써서 살피지 아니하여 큰 추위와 무더위에 혹은 질병에 걸리고 혹은 얼고 굶어 비명에 죽는 일이 없지 않으니 참으로 불쌍하다 중외의 관리들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따라 무시로 친히 살피고 감옥을 닦고 소제하여 옥바라지를 할 사람이 없는 자는 관에서 의복과 식량을 주어 구호하라 그 중 마음을 써 봉행하지 않는 자는 서울은 사헌부에서 와방은 감사가 엄히 규찰하여 다스리라” 세종 7년 5월1일 기사
세종의 인본주의 정책이 감옥에 있는 죄수에 대하여도 미쳤음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현재 수형자의 인권은 국제인권선언문에 따라 누구를 막론하고 고문을 받게 해서는 안 되며,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혹은 비열한 처우나 처벌을 받게 해서는 안 되며 ,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이나 형벌을 받지 아니하며, 교도소 수용제도는 수용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이어야 함을 규정 하고 있다
즉 현재도 세종의 인본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규정을 두어 수형자의 지위와 인권이 인류보편의 가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세종은 법 운영에 있어 법집행의 원칙을 지키는 반면 인권을 중시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Ⅳ 부패한 관리의 처벌에 관한 사항
세종은 매우 어질고 너그러운 왕이 었으나 백성의 문제에 대한 잘못은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사헌 하연이 계하기를,
“전 지덕천군사 최세온이 관가의 물건을 도적질하고도 숨기며 바로 고하지 아니하니, 조진의 예에 의하여 그 도로 보내어 고을 사람과 면대하여 물어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23권, 6년 2월 11일 2번째기사
최세온의 아들 최이기가 신문고를 두드리면서, “신의 아비는 일찍이 두어 고을 원이 되었으나, 모두 청백(淸白)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덕천군에서 탐오하다는 것으로써 죄를 얻게 되니 실상 원통하고 민망합니다. 행대 감찰이 죄를 얽어서 만든 것이니 분변하여 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 사람은 장물이 매우 많고, 진제할 쌀을 고치와 바꾸어 제가 차지하므로써 백성을 굶어 죽게까지 하였으니, 그 죄가 지극하다. 무릇 장리는 비록 사면령이 있었더라도 용서하는 예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법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원통하다고 호소하니 분변하지 않을 수 없으니, 분변하기를 요구하는 장물은 우선 제쳐놓고, 딴 장물로써 다시 수효를 계산하여 아뢰라. ” 세종 24권, 6년 6월 13일 3번째기사
최세온을 목베었다. 처음에 세온이 덕천 고을의 수령이 되어 관가 물건을 도적질한 것이, 계산하면 장물이 40관이요, 기민에게 줄 진제미를 감한 것이 장물은 57관이므로, 이에 헌사에서 탄핵하여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제미를 도적질하여 백성들을 굶어 죽게 하였으니, 다른 장물 먹은 관리와 비할 것이 아니다. ”하고, 드디어 목베게 하였다 세종 25권, 6년 8월 15일 3번째기사
이처럼 세종은 관가 물건을 도적질하여 백성을 굶어 죽게 한 관리에 대한 처벌만큼은 무서울 정도로 단호함을 보였다
현행 형법 제131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수뢰죄, 사전수뢰죄, 제3자 뇌물공여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때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 한다"규정하고 있다
지금도 공무원의 뇌물과 횡령은 현재 사법 체계에 있어서도 엄히 다루고 있으나 세종은 횡령한 관리를 극형에 처한 것으로 보아 현재와 비교할 때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백성들의 생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전통사회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생존경제로 흉년이면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상황에서 부패한 관리의 횡포는 백성들의 원망을 사는 동시에 현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요소 임에 그를 방지하고자 함이 아니었나 생각 된다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와 공무원이 부패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부정부패에 관한 엄정한 수사와 엄격한 법 적용이 요구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종은 사법제도의 미흡함을 고치고 법에 의한 집행을 강조하여 백성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였다
어려운 법률을 쉽게 만들어 일반 백성들이 법을 알 수 있게 하고 그 법률로 무지한 백성을 교화시켜 그들의 범죄를 막고 자 하였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며 그러한 백성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사법체계의 개정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다
부당한 법률과 불공정한 형벌로 인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을 바로 세우고 이를 공정하게 집행하기를 강력히 주장하다
참고자료
1 세종 조선의 표준을 세우다 - 이한우 해냄 출판사
2 창조의 CEO 세종 - 전경일 휴먼비지니스
3 세종시대 家와 國家 - 이한수 한국한술정보(주)
4 조선왕조실록 세종
5 세종대왕과 국가경영 - 김영수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2.04.04
  • 저작시기201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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