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문
NASW윤리강령
Ⅰ. 사회복지사로서의 행동과 태도
Ⅱ. 사회복지사가 갖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적 책임
Ⅲ. 동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Ⅳ. 고용주와 고용조직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책임
Ⅴ.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Ⅵ. 사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NASW윤리강령
Ⅰ. 사회복지사로서의 행동과 태도
Ⅱ. 사회복지사가 갖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적 책임
Ⅲ. 동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Ⅳ. 고용주와 고용조직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책임
Ⅴ.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Ⅵ. 사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본문내용
비밀을 보호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활동에 대한 제 3자의 관찰 허용, 기록, 테이프 녹음을 하기 전에 클라이언트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I. 비용: 비용을 정할 때,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과 제공된 서비스에 비례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이 되도록 한다.
1. 사회복지사는 의뢰시 어떤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Ⅲ. 동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J. 존중, 공평, 친절: 사회복지사는 존중, 친절, 공평, 선의로 동료를 다뤄야 한다.
1.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이익과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관계 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동료와 나눈 비밀을 존중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며 유능한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촉진하는 실천 조건을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자격, 견해, 조사결과를 존중하며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판단을 위해 적절한 통로를 사용해야 한다.
5. 전문적 실천에서 동료를 대신하거나 대치된 사회복지사는 그 동료의 평판, 성격, 이익을 고려하면서 행동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혹은 어떤 지위를 얻기 위해 동료와 고용주간의 논쟁을 이용하지 않는다.
7. 강력한 전문적 이유 때문에 동료와의 갈등을 해결해야 할 때, 사회복지사는 조정 혹은 중재해야 한다.
8. 사회복지 동료에게 베푸는 존중과 협력을 다른 전문직 동료들에까지 확대해야 한다.
9. 동료에 대해 고용주, 슈퍼바이저, 조언자로 기능하는 사회복지사는 지속적인 전문적 관계의 조건과 관련된 계획을 명확히 하고 정돈해야 한다.
10. 다른 스태프들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고 스태프 채용의 책임을 갖는 사회복지사는 명확히 발표된 기준에 근거하여 공평하고 사려 깊게 그리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러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11. 직원, 슈퍼바이저, 혹은 학생의 업무수행을 평가할 책임을 갖는 사회복지사는 그들과 평가를 공유해야 한다.
12. 사회복지사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용주, 슈퍼바이저, 교사 혹은 자문가와 같이 권한 있는 전문적인 지위를 사용하지 않는다.
13. 개인적 문제, 심리사회적 고통, 물질 남용 혹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동료의 결함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을 때, 동료와 상의하여 치료적 조치를 취하도록 도와야 한다.
K.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다룬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여 동료의 클라이언트와 관계할 책임을 갖는다.
1. 사회복지사는 다른 기관 혹은 동료와 적절한 의사소통 없이, 다른 기관 혹은 동료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전문적 책임을 맡지 않느다.
2. 일시적인 부재 혹은 위급상황에서 동료의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다른 클라이언트와 마찬가지의 고려를 하면서 돌봐야 한다.
Ⅳ. 고용주와 고용조직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책임
L. 고용된 조직에 대한 헌신: 사회복지사는 고용된 조직에 대해 헌신한다.
1. 사회복지사는 고용된 기관의 정책, 절차, 그리고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인사 기준을 위반하고 클라이언트를 위한 전문적 행동에 제약 혹은 처벌을 가해서 NASW로부터 공식적 제재를 받고 있는 조직에 학생을 현장(field)배치하거나 고용을 수락하지 않는다.
3. 사회복지사는 고용된 조직의 업무 배치, 고용 정책, 실천에서의 차별을 제거하고 방지하기위해 활동한다.
4. 빈틈없이 꼼꼼하게,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의도한 목적을 위해 고용된 조직의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
Ⅴ.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M. 전문직의 완전성을 유지: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의 가치, 윤리, 지식, 사명을 지키고 향상시켜야 한다.
1.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의 위엄과 정직성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하며 전문직에 대한 비판과 토의에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한다.
2. 사회복지사는 다른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적절한 통로를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자격이 없고 공인되지 않은 사회복지실천을 막아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자격, 능력, 서비스, 달성될 결과를 선전할 때, 거짓 진술을 하지 않는다.
N. 지역사회 서비스: 사회복지사는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를 만들도록 돕는다.
1.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능력, 정직, 통일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에 시간과 전문적 노력을 투여한다.
2. 사회복지사는 전문직과 관련된 사회정책의 형성, 개발, 법률제정, 실행을 지지해야 한다.
O. 지식 개발: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실천을 위한 지식을 확인하고 개발하며 완전히 활용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
1.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인정된 지식에 기반하여 실천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식의 출현에 뒤쳐지지 않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의 지식기반에 기여하고 조사지식과 실천지혜를 동료와 공유해야 한다.
Ⅵ. 사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P. 전반적인 복지 증진: 사회복지사는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
1. 사회복지사는 인종, 피부색, 성(sex), 성적 정향, 연령, 종교, 국적, 결혼 상태, 정치적 믿음,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 선호, 개인적 특징, 조건 혹은 지위에 따른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차별을 막고 제거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요구하는 자원, 서비스,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람들의 기회와 선택을 확대하기 위해 활동해야 한다. 불이익을 당하거나 억압된 집단과 개인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4. 사회복지사는 미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건들을 증진시켜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위기상황에서 대중들에게 적절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상태를 향상시키고 사회 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입법, 정책의 변화를 옹호해야 한다.
7.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책과 제도를 형성할 때, 대중에게 알리고 참여를 격려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활동에 대한 제 3자의 관찰 허용, 기록, 테이프 녹음을 하기 전에 클라이언트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I. 비용: 비용을 정할 때,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과 제공된 서비스에 비례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이 되도록 한다.
1. 사회복지사는 의뢰시 어떤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Ⅲ. 동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J. 존중, 공평, 친절: 사회복지사는 존중, 친절, 공평, 선의로 동료를 다뤄야 한다.
1.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이익과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관계 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동료와 나눈 비밀을 존중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며 유능한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촉진하는 실천 조건을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자격, 견해, 조사결과를 존중하며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판단을 위해 적절한 통로를 사용해야 한다.
5. 전문적 실천에서 동료를 대신하거나 대치된 사회복지사는 그 동료의 평판, 성격, 이익을 고려하면서 행동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혹은 어떤 지위를 얻기 위해 동료와 고용주간의 논쟁을 이용하지 않는다.
7. 강력한 전문적 이유 때문에 동료와의 갈등을 해결해야 할 때, 사회복지사는 조정 혹은 중재해야 한다.
8. 사회복지 동료에게 베푸는 존중과 협력을 다른 전문직 동료들에까지 확대해야 한다.
9. 동료에 대해 고용주, 슈퍼바이저, 조언자로 기능하는 사회복지사는 지속적인 전문적 관계의 조건과 관련된 계획을 명확히 하고 정돈해야 한다.
10. 다른 스태프들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고 스태프 채용의 책임을 갖는 사회복지사는 명확히 발표된 기준에 근거하여 공평하고 사려 깊게 그리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러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11. 직원, 슈퍼바이저, 혹은 학생의 업무수행을 평가할 책임을 갖는 사회복지사는 그들과 평가를 공유해야 한다.
12. 사회복지사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용주, 슈퍼바이저, 교사 혹은 자문가와 같이 권한 있는 전문적인 지위를 사용하지 않는다.
13. 개인적 문제, 심리사회적 고통, 물질 남용 혹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동료의 결함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을 때, 동료와 상의하여 치료적 조치를 취하도록 도와야 한다.
K.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다룬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여 동료의 클라이언트와 관계할 책임을 갖는다.
1. 사회복지사는 다른 기관 혹은 동료와 적절한 의사소통 없이, 다른 기관 혹은 동료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전문적 책임을 맡지 않느다.
2. 일시적인 부재 혹은 위급상황에서 동료의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다른 클라이언트와 마찬가지의 고려를 하면서 돌봐야 한다.
Ⅳ. 고용주와 고용조직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책임
L. 고용된 조직에 대한 헌신: 사회복지사는 고용된 조직에 대해 헌신한다.
1. 사회복지사는 고용된 기관의 정책, 절차, 그리고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인사 기준을 위반하고 클라이언트를 위한 전문적 행동에 제약 혹은 처벌을 가해서 NASW로부터 공식적 제재를 받고 있는 조직에 학생을 현장(field)배치하거나 고용을 수락하지 않는다.
3. 사회복지사는 고용된 조직의 업무 배치, 고용 정책, 실천에서의 차별을 제거하고 방지하기위해 활동한다.
4. 빈틈없이 꼼꼼하게,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의도한 목적을 위해 고용된 조직의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
Ⅴ.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M. 전문직의 완전성을 유지: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의 가치, 윤리, 지식, 사명을 지키고 향상시켜야 한다.
1.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의 위엄과 정직성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하며 전문직에 대한 비판과 토의에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한다.
2. 사회복지사는 다른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적절한 통로를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자격이 없고 공인되지 않은 사회복지실천을 막아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자격, 능력, 서비스, 달성될 결과를 선전할 때, 거짓 진술을 하지 않는다.
N. 지역사회 서비스: 사회복지사는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를 만들도록 돕는다.
1.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능력, 정직, 통일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에 시간과 전문적 노력을 투여한다.
2. 사회복지사는 전문직과 관련된 사회정책의 형성, 개발, 법률제정, 실행을 지지해야 한다.
O. 지식 개발: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실천을 위한 지식을 확인하고 개발하며 완전히 활용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
1.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인정된 지식에 기반하여 실천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식의 출현에 뒤쳐지지 않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의 지식기반에 기여하고 조사지식과 실천지혜를 동료와 공유해야 한다.
Ⅵ. 사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P. 전반적인 복지 증진: 사회복지사는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
1. 사회복지사는 인종, 피부색, 성(sex), 성적 정향, 연령, 종교, 국적, 결혼 상태, 정치적 믿음,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 선호, 개인적 특징, 조건 혹은 지위에 따른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차별을 막고 제거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요구하는 자원, 서비스,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람들의 기회와 선택을 확대하기 위해 활동해야 한다. 불이익을 당하거나 억압된 집단과 개인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4. 사회복지사는 미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건들을 증진시켜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위기상황에서 대중들에게 적절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상태를 향상시키고 사회 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입법, 정책의 변화를 옹호해야 한다.
7.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책과 제도를 형성할 때, 대중에게 알리고 참여를 격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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