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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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뢰보호의 원칙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판결
1. 사건의 개요(제 39회 변리사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3. 참조조문

Ⅱ. 문제의 제기

Ⅲ. 신뢰보호의 원칙 일반론
1. 의의와 근거
2. 적용영역
3. 요건
4. 한계 - 공익과의 비교형량 문제

Ⅳ. 대상판결의 검토
1.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에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원고들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지 여부
3. 공익과의 비교형량

본문내용

따른 불이익을 수인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절대평가제를 상대평가제로 환원한 개정 시행령 제4조 제1항 자체는 이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 개정규정을 즉시 시행하도록 한 예외적인 부칙 조항까지도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원고들로서는 변리사법시행령이 본래부터 허여하고 있는 공고기간 2개월을 제외하면 불과 하루의 여유를 부여받았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이 사건 시험의 준비에는 적어도 1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부칙에 의한 즉일 시행은 원고들이 도저히 이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오히려 원고들로서는 개정전 시행령이 적어도 이 사건 시험에 적용될 것을 확신하고 그에 대한 수험준비를 하였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2) 유인된 신뢰의 행사 여부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①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②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이다. 만일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령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령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고들을 비롯한 수험생들은 위 유예기간 동안 개정전 시행령이 시행될 것을 신뢰하여 제1차 시험에는 합격선이 조금 넘을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나머지 시간과 노력을 제2차 시험에 투자하는 식의 수험전략을 세우고 이 사건 시험을 준비하여 왔다고 볼 것인데, 이는 단순히 개정전 시행령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가 공포한 개정전 시행령의 존속은 원고들에게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를 주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그러한 신뢰로 인하여 위와 같은 시험준비행위를 유인당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다.
(3) 대법원 판결 내용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원심과 같이 원고들의 신뢰를 보호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한 후 공익과 비교형량을 하여 신뢰이익의 침해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합격자의 결정방법은 특허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 만큼 절대평가제가 유지되리라는 수험생들의 기대 내지 신뢰는 주관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사실상의 것에 불과할 뿐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호가치를 부정하였다.
(4) 검토
생각건대, 합격자의 결정방법의 특허청장의 권한이며 이에 대하여는 공익에 따라 입법재량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만 본다면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는 단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치주의원리 하에서는 입법재량도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음은 분명하고 그 한계는 바로 사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보호가 될 것이다. 그리고 대상판결의 경우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법령개정은 어느정도 예상가능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즉시 시행은 이례적이라 할 것인 바, 부칙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유인된 신뢰의 경우에는 사인의 신뢰는 더욱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의 원고들의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된다.
3. 공익과의 비교형량
(1)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대상판결은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로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사안의 검토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상판결의 사안을 검토해 보면, 국가가 공포일 바로 다음날부터 개정법령을 시행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①다수의 1차시험합격자 배출로 인해 2차시험 운영관리의 적정성을 해할 우려를 회피한다는 점과, ② 1차시험의 합격선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합격자를 선발한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2차시험 운영의 적정성이 치명적으로 해하여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절대평가제 실시와 함께 필수과목의 개선 시행으로 수준미달의 합격자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이는 타당한 공익이라 할 수 없다. 게다가 시험 공고 하루 전에 갑자기 변경되어 경과규정 없이 곧바로 시행됨으로써 입는 수험생들의 신뢰의 손상은 매우 심각하며, 1년 이상 준비해 온 수험준비의 차질을 고려할 때 위 공익과 균형을 이루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신뢰이익 침해는 얻어지는 공익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공익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없다.
Ⅴ. 결론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변리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침해되는 기존 수험생들의 신뢰를 대상판결의 반대의견과 같이 보호가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다수의견과 같이 법령개정의 예측성과 신뢰가 국가에 의해 유인된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안에서는 긍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개정법령의 즉시 시행으로 얻어지는 공익은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할 때 소소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사인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부칙 부분을 헌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무효로 판시한 것은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홍정선, 행정법특강(제6판), 박영사, 2007.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5.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5.
류지태, 행정법신론(제9판), 신영사, 2005.
함인선,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 고시계 2005. 4월호
박종국,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안암법학 제4집, 1996.
강현호,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재고찰, 성균관법학(제17권), 2005.
이동흡, 최근 행정소송판결의 주요동향, 행정판례연구 9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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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17
  • 저작시기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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