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방자치(Local Self-Government, Local Autonomy)
1) 지방(地方, local): 두 가지 의미
2) 자치(自治, self-government, self-governing)
3) 지방자치의 개념
(1) 주체
(2) 목적
(3) 재원
(4) 객체
(5) 방법
4) 지방자치의 특징
(1) 영토
(2) 주민
(3) 자치권
(4) 국가와의 상호 관계
(5) 지방자치단체 구성
(6) 지역문제 해결 및 주민의 복리 실현
2. 지방자치의 이념
1) 민주성:
(1) 주민참여의 보장 및 확대
(2) 행정의 분권화
(3) 주민통제의 강화
(4) 지방자치의 책임
2) 합법성:
3) 능률성(能率性):
4) 형평성(衡平性, equity):
(1) 능력의 원칙
(2) 공헌도의 원칙
(3) 기회균등의 원칙
(4) 필요도의 원칙
3. 지방자치단체
1) 개념
2) 구성요소
3) 종류
(1) 보통자치단체:
① 광역자치단체
② 기초자치단체
③ 중간자치단체
(2) 특별자치단체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국가사무
(1) 외교, 국방, 국세, 사법 등 국가 존립에 관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국가종합개발계획, 고속도로ㆍ일반국도, 국립공원 사무
(4) 우편, 철도
(5)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막대한 재정능력이 필요한 사업 등
2) 지방사무
(1) 자치사무(고유사무)
(2) 위임사무
5. 지방자치의 문제점
1) 지방자치의 반민주적 기능
2) 지역 이해중심주의 대두와 지역간의 갈등 심화
(1) 님비현상(NIMBY, Not In My Back Yard)
(2) 핌피형상(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3) 하딩(Garett Harding)의
『공유지의 비극현상(the tragedy of commons)』
3) 폐쇄적 지역주의:
4) 지방간의 중복 투자
1) 지방(地方, local): 두 가지 의미
2) 자치(自治, self-government, self-governing)
3) 지방자치의 개념
(1) 주체
(2) 목적
(3) 재원
(4) 객체
(5) 방법
4) 지방자치의 특징
(1) 영토
(2) 주민
(3) 자치권
(4) 국가와의 상호 관계
(5) 지방자치단체 구성
(6) 지역문제 해결 및 주민의 복리 실현
2. 지방자치의 이념
1) 민주성:
(1) 주민참여의 보장 및 확대
(2) 행정의 분권화
(3) 주민통제의 강화
(4) 지방자치의 책임
2) 합법성:
3) 능률성(能率性):
4) 형평성(衡平性, equity):
(1) 능력의 원칙
(2) 공헌도의 원칙
(3) 기회균등의 원칙
(4) 필요도의 원칙
3. 지방자치단체
1) 개념
2) 구성요소
3) 종류
(1) 보통자치단체:
① 광역자치단체
② 기초자치단체
③ 중간자치단체
(2) 특별자치단체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국가사무
(1) 외교, 국방, 국세, 사법 등 국가 존립에 관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국가종합개발계획, 고속도로ㆍ일반국도, 국립공원 사무
(4) 우편, 철도
(5)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막대한 재정능력이 필요한 사업 등
2) 지방사무
(1) 자치사무(고유사무)
(2) 위임사무
5. 지방자치의 문제점
1) 지방자치의 반민주적 기능
2) 지역 이해중심주의 대두와 지역간의 갈등 심화
(1) 님비현상(NIMBY, Not In My Back Yard)
(2) 핌피형상(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3) 하딩(Garett Harding)의
『공유지의 비극현상(the tragedy of commons)』
3) 폐쇄적 지역주의:
4) 지방간의 중복 투자
본문내용
어도 실질적 참여가 확대되지 못하고 민주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2) 지역 이해중심주의 대두와 지역간의 갈등 심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이 독자적인 권한을 갖게되고,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의 기회를 가지다 보니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는 지역이기주의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1) 님비현상(NIMBY, Not In My Back Yard): 자신의 지역 내에 혐오시설 설치 반대
(2) 핌피형상(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자신의 지역 내에 유리한 시설 경쟁적으로 유치시키려는 시도
(3) 하딩(Garett Harding)의 『공유지의 비극현상(the tragedy of common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배분하는 가치는 공공재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주민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직접적인 비용 지불없이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를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마구 소비해 황폐화 되어 결국 공멸하게 된다.
<예> 공유하는 목초지의 황폐화, 공중화장실 쉽게 파손되고 더러워지는 현상 등
<행정사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한 사례:
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
서울시(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 간의 쓰레기 소각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공용사례
3) 폐쇄적 지역주의:
자율성과 주체성이라는 차원에서 지방적 특색의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지방주의적 폐쇄성을 초래 할 수 있다. 즉 지방적 특수성만 강조하다가 지방간의 인적ㆍ물적 교류가 제한되고 지방민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시대착오적, 폐쇄적 지역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예> 안동지방의 전통 고수 ~ 여성을 하대하는 풍습(어머니에게도 아들이 ‘물 좀 가져 오게’라는 식으로 말함
cf. Richard Bach의 ‘갈매기의 꿈’
의 ‘개구리 Ping 이야기’ 등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 넘으려는 주인공들의 의지를 주제로 다루고 있음
“Ping is a frog that lived in a small pond. One day he found that the pond was too small. So he went out to look for a bigger pond..... ”
4) 지방간의 중복 투자
자치단체간에 중복투자나 불필요한 투자가 증대되어 국가관리 비용이 증가한다.
<예> 인근 지역에 체육시설이 있어도 관할권이 다르면 독자적으로 체육시설 건립,
2000년경에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마다 독자적으로 Millenium Bell 건립.
===========================================================
1. Local Government(지방행정)의 특색
고도산업사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화 확대, 국민생활의 양식 변화,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으로 권한 이양확대 등으로 지방행정이 강화 됨
지역사회의 개발과 복리에 관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의 기능(機能)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처리 한다는 원칙 하에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 democracy)라 지칭되는 지방자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원리 중의 하나
1) 종합행정(綜合行政)
지방행정의 주권: 국가의 주권으로부터 연원, 중앙정부와 계층적 상하관계.
그러나,
중앙정부의 하위기관인 특별지방행정관서(field offices of central government) 와 지방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ies)가 존치
* 특별지방행정관서: 일면적, 부분적, 한정적 인데 비해
* 지방자치단체: 다면적, 전면적, 포괄적임을 특징으로 하는 종합행정임
2) 자치행정(自治行政)
자치: ↔ 관치,
지방주민, 주민대표 등과 지방공무원에 의한 자주적(自主的)ㆍ자율적(自律 的) 행정
* 자치행정의 이유: 지방자치가 민주적 정치행정의 이념원리와 기술원리의 가치 를 가지고 있기 때문. 지방자치는 민주사회구현, 민주정치의 훈련장, 지역특성 에 적응한 행정의 실현수단으로 주민참여와 주민에 의한 통제를 보장함
지방자치 행정업무는 자율적 정책결정 및 집행권을 기본요소로 함
3) 급부행정(給付行政)
법률입안 및 기안 등 이른바 문서(文書, paper) 행정과는 다른 개념으로 직접 일 선에서 현실적 결과를 구현하는 service 행정
원칙: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사무, 주민복지의 조장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예> 지방적 토목사업, 도시계획사업, 공공시설 설치 및 경영(지방도로, 교통, 수도, 재래시장 등)
이와 같은 지방행정 → 일선에서 직접 결과 창출 → ∴ 상응하는 책임 수반 → 책임: 중앙의 지침을 실정에 맞게 변경 → 현실에 적응시킴
4) 생활행정(지역행정)
국가행정: 전국을 단위, 통일적ㆍ일원적
지방행정: 국가 내의 한 지역 또는 지방을 단위, 개별적ㆍ다원적
∴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일정 지역을 기초 → 주민의 생활을 대상 → 구체적ㆍ 개별적 활동 고로 지역에 따라 존재형태도 다양,
즉 주민의 생활 자체가 지방행정
제 기능 발휘를 위해 → 구체적으로 현실에 바탕을 둔 사례행정(事例行政)이 되어야 할 것
2. 지방행정의 행태
자치적 분권과 행정적 분권의 배합관계와 결합정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
즉, 관치적 지방행정(Local state government) 와
자치적 지방행정(Communal autonomy local self-government)
1) 관치적 지방행정(Local state government)
중앙집권적 지방행정 또는 비민주적 지방행정,
지방의 행정은 중앙정부의 지방 하위기관을 통하여 직접 수행
주민참여나 통제는 불인정
중앙의 통일된 지시ㆍ명령에 따름
고유한 지방사무가 없음
책임도 중앙정부에 대해서만 지고
지방주민에 대해서는 지지 않은
후진 국가형
2) 자치적 지방행정(Communal autonomy local self-government)
지방분권적 지방행정, 민주주의적 지방행정
중아정부 외의 독립된 공법인으로 지역단체 설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역단체가 자주적으로 업무수행
즉, 지방분권 원리 적용
지방행정을 민주주의 방법에 의하여 수행
선진 국가형
2) 지역 이해중심주의 대두와 지역간의 갈등 심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이 독자적인 권한을 갖게되고,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의 기회를 가지다 보니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는 지역이기주의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1) 님비현상(NIMBY, Not In My Back Yard): 자신의 지역 내에 혐오시설 설치 반대
(2) 핌피형상(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자신의 지역 내에 유리한 시설 경쟁적으로 유치시키려는 시도
(3) 하딩(Garett Harding)의 『공유지의 비극현상(the tragedy of common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배분하는 가치는 공공재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주민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직접적인 비용 지불없이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를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마구 소비해 황폐화 되어 결국 공멸하게 된다.
<예> 공유하는 목초지의 황폐화, 공중화장실 쉽게 파손되고 더러워지는 현상 등
<행정사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한 사례:
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
서울시(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 간의 쓰레기 소각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공용사례
3) 폐쇄적 지역주의:
자율성과 주체성이라는 차원에서 지방적 특색의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지방주의적 폐쇄성을 초래 할 수 있다. 즉 지방적 특수성만 강조하다가 지방간의 인적ㆍ물적 교류가 제한되고 지방민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시대착오적, 폐쇄적 지역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예> 안동지방의 전통 고수 ~ 여성을 하대하는 풍습(어머니에게도 아들이 ‘물 좀 가져 오게’라는 식으로 말함
cf. Richard Bach의 ‘갈매기의 꿈’
의 ‘개구리 Ping 이야기’ 등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 넘으려는 주인공들의 의지를 주제로 다루고 있음
“Ping is a frog that lived in a small pond. One day he found that the pond was too small. So he went out to look for a bigger pond..... ”
4) 지방간의 중복 투자
자치단체간에 중복투자나 불필요한 투자가 증대되어 국가관리 비용이 증가한다.
<예> 인근 지역에 체육시설이 있어도 관할권이 다르면 독자적으로 체육시설 건립,
2000년경에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마다 독자적으로 Millenium Bell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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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ocal Government(지방행정)의 특색
고도산업사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화 확대, 국민생활의 양식 변화,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으로 권한 이양확대 등으로 지방행정이 강화 됨
지역사회의 개발과 복리에 관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의 기능(機能)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처리 한다는 원칙 하에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 democracy)라 지칭되는 지방자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원리 중의 하나
1) 종합행정(綜合行政)
지방행정의 주권: 국가의 주권으로부터 연원, 중앙정부와 계층적 상하관계.
그러나,
중앙정부의 하위기관인 특별지방행정관서(field offices of central government) 와 지방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ies)가 존치
* 특별지방행정관서: 일면적, 부분적, 한정적 인데 비해
* 지방자치단체: 다면적, 전면적, 포괄적임을 특징으로 하는 종합행정임
2) 자치행정(自治行政)
자치: ↔ 관치,
지방주민, 주민대표 등과 지방공무원에 의한 자주적(自主的)ㆍ자율적(自律 的) 행정
* 자치행정의 이유: 지방자치가 민주적 정치행정의 이념원리와 기술원리의 가치 를 가지고 있기 때문. 지방자치는 민주사회구현, 민주정치의 훈련장, 지역특성 에 적응한 행정의 실현수단으로 주민참여와 주민에 의한 통제를 보장함
지방자치 행정업무는 자율적 정책결정 및 집행권을 기본요소로 함
3) 급부행정(給付行政)
법률입안 및 기안 등 이른바 문서(文書, paper) 행정과는 다른 개념으로 직접 일 선에서 현실적 결과를 구현하는 service 행정
원칙: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사무, 주민복지의 조장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예> 지방적 토목사업, 도시계획사업, 공공시설 설치 및 경영(지방도로, 교통, 수도, 재래시장 등)
이와 같은 지방행정 → 일선에서 직접 결과 창출 → ∴ 상응하는 책임 수반 → 책임: 중앙의 지침을 실정에 맞게 변경 → 현실에 적응시킴
4) 생활행정(지역행정)
국가행정: 전국을 단위, 통일적ㆍ일원적
지방행정: 국가 내의 한 지역 또는 지방을 단위, 개별적ㆍ다원적
∴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일정 지역을 기초 → 주민의 생활을 대상 → 구체적ㆍ 개별적 활동 고로 지역에 따라 존재형태도 다양,
즉 주민의 생활 자체가 지방행정
제 기능 발휘를 위해 → 구체적으로 현실에 바탕을 둔 사례행정(事例行政)이 되어야 할 것
2. 지방행정의 행태
자치적 분권과 행정적 분권의 배합관계와 결합정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
즉, 관치적 지방행정(Local state government) 와
자치적 지방행정(Communal autonomy local self-government)
1) 관치적 지방행정(Local state government)
중앙집권적 지방행정 또는 비민주적 지방행정,
지방의 행정은 중앙정부의 지방 하위기관을 통하여 직접 수행
주민참여나 통제는 불인정
중앙의 통일된 지시ㆍ명령에 따름
고유한 지방사무가 없음
책임도 중앙정부에 대해서만 지고
지방주민에 대해서는 지지 않은
후진 국가형
2) 자치적 지방행정(Communal autonomy local self-government)
지방분권적 지방행정, 민주주의적 지방행정
중아정부 외의 독립된 공법인으로 지역단체 설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역단체가 자주적으로 업무수행
즉, 지방분권 원리 적용
지방행정을 민주주의 방법에 의하여 수행
선진 국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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