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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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역발전정책 1
1-1.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1
1-2. 해외정책 동향 및 기존정책의 검토 1
1) 해외정책 동향 1
1-3.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 3
1-4.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전략 4
1)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4
2) 新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7
3) 행ㆍ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8
4)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9
5)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기존시책의 발전적 보완 11

본문내용

입지비용 지원을 50% → 70%로 확대, 보조금 예산을 2008년 435억 원에서 2009년 870억 원으로 증액), 법인세 등 감면 혜택 일몰 연장(2008년 → 2011년), 지방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확대(신규투자액의 10%, 3년에 3회 분할 지급 → 신규투자액의 15%, 2년에 2회 분할 지급), 신규고용 보조금 인상(1인당 한도 상향 및 서비스업 포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의 산업단지 공급 확대를 위해 국가산업단지(대구, 구미, 포항, 광주ㆍ전남, 서천)의 신규 지정(2009년), 자유무역지역의 신규 지정(김제, 울산, 포항항)및 확대(부산항, 광양항, 마산), 지방의 노후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ㆍ확충 등을 추진한다.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특화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30개 선도프로젝트(광역 SOC, 성장거점 육성 등)의 국책사업화 추진(2009 ~ 2013년, 50조 원), 권역별 신성장 선도산업 육성(2008 ~ 2012년, 5조 5천억 원) 및 인력양성 거점대학 육성(2009 ~ 2013년, 5천억 원) 등을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투자(4조 6천억 원)의 90%를 지방에 집중,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 지원(1조 9천억 원),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의 수도권(5%)과 지방(10%)의 차등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투자ㆍ기술사업화 자금 융자제도 도입(2009년, 4천억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의 경우, 기업 활동 및 국민생활에 장애로 작용하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현정부 출범이후 발표된 주요 지방발전정책
정책내용
비고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재정ㆍ세제지원 및 규제개혁 방안
지방의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지방분권 및 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방안
지역성장거점 육성과 광역인프라 구축방안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추진방안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산업 발전방안
광역경제권 인력양성 지원방안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기반 구축방안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지역발전정책 추진현황과 과제(2단계 지역발전정책)
지역경제활성화대책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농어촌 정주여건개선 및 산업 활성화 방안
지역의료ㆍ복지서비스 확대방안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통한 지역문화 발전방안
지역환경서비스제고방안
균형발전위원회, 08.07.21
기획재정부, 08.07.21
지식경제부, 08.07.21
행정안전부, 08.07.21
국토해양부, 08.07.21
균형발전위원회, 08.09.10
기재부ㆍ국해부, 08.09.10
지식경제부, 08.09.10
교육과학기술부, 08.09.10
국해부ㆍ기재부등, 08.09.10
기재부ㆍ지경부등, 08.11.03
균형발전위원회, 08.12.15
기획재정부, 08.12.15
국토해양부, 08.12.15
농림수산식품부, 08.12.15
보건복지가족부, 08.12.15
문화체육관광부, 08.12.15
환경부, 08.12.15
2008년 10월 30일 발표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포함된 수도권 규제합리화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내 권역구분 및 공장 총량제 등 법률이 정한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첨단업종 공장의 증설 규모(성장관리권역 내 공업지역은 첨단업종 증설제한 폐지 및 기타지역은 200% 이내 증설 허용,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은 첨단업종 200% 이내 증설 및 기타지역은 100% 이내 증설 허용),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입지 규제(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산업단지는 신설ㆍ증설ㆍ이전 규제 폐지),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방식(입지규제 중심에서 총량제ㆍ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 등의 개선이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는 수도권과 지방이 특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상생 발전한다는 원칙하에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의 완화 시기ㆍ방법 등은 규제완화의 파급효과 분석 등을 토대로 관계주체간의 합의를 토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인한 개발이익의 지방이전은 지방재정조정제도 전반적 개편작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한 이후, 2010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5)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기존시책의 발전적 보완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광역경제권의 발전을 선도할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성장거점의 자족성 및 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해당 권역에 특화된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기능을 유치ㆍ집적시키고,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거점과 주변지역, 거점 간에 연계를 강화하여 다핵구조 형성을 촉진하고, 권역 내ㆍ권역 간의 연계를 촉진하는 광역도로ㆍ철도망ㆍ국제공항ㆍ항만을 확충하도록 한다. 셋째, 세계적 연구기능과 외국인투자 유치, 컨벤션 등 국제교류시설 확충 등으로 글로벌 교류ㆍ경쟁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07년까지 개발계획(2006년 11월) 등 각종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7월 착공 이후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조기에 자족적인 성장거점이 되도록 첨단기업ㆍ연구소ㆍ우수대학ㆍ비즈니스 지원기능의 유치, 최고의 정주여건을 갖춘 삶의 질 표본도시로 조성, 국제화를 위한 해외기업ㆍ연구소ㆍ국제기구 유치가 요구된다. 혁신도시를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고품격의 살기좋은 도시로 조성하여 인구유입 촉진, 산업기능을 보강하여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활성화, 혁신도시와 주변도시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그리고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른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업도시는 태안(2007년10월), 충주(2008년 7월), 원주(2008년 9월)가 착공되었고 무주, 무안, 영암ㆍ해남은 환경ㆍ보상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확대, 시행자의 자회사 사용분을 토지 직접사용분으로 인정,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기업군이 기업도시를 건설할 경우 인센티브 추가 제공,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주변의 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광역 성장 벨트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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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26
  • 저작시기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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