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제도의 허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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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활동보조제도의 허와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있다. 신청-조사 체계의 보완은 의학적 체크리스트 이외에 장애학적.심리학적 조사체계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등급체계 및 서비스 항목 개선은 경직된 등급체계로 인해 배제되어 있는 유형들을 장애특성에 따라 포괄할 수 있는 체계로 유연화 하는 것과 이 유형들에 대한 서비스 항목들을 개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자립생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의 경우에는 의료적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장애인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해 의뢰하는 형태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장애인 전담 인력 확대
일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장애인지적 특성을 강조하여 전담인력에서 장애인 인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립생활센터가 전체 제공기관 중 상대적으로 소수의 비중임을 감안하여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장애인관련단체,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장애인 전담직원의 비율과 인력을 높여나가는 것은 장애인지적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수 있다. 특히, 장애인 전담직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파견기관)이 약 460여 개소에 이르는 만큼 각 제공기관에서 장애인 전담인력을 본격적으로 채용한다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 효과는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2. 이용인
1) 활동보조서비스의 사회참여 지원활성화
현재 활동보조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신변처리 지원,가사지원,일상생활 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의 보조등이 제시되어 있다. 장기적으로 볼때, 커뮤니케이션 보조와 이동 보조의 내용은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업무 보조와 의사결정 보조가 필수 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립생활센터 이외의 제공기관들의 경우에는 일상생활, 도구적 일상생활을 넘어 사회참여에 대한 이용인 인식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이용과정의 개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는 ① 활동보조인력 확충 보완체계 마련과 ② 신청절차 대행체계 마련을 들 수 있다. 활동보조인력 확충 보완체계의 마련은 활동보조인 인력풀을 구성하여 지역별.기관별 인력정보 공유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있고, 신청절차 대행체계 마련은 제공기관이나 활동보조인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절차수행을 대행하는 방안을 제시 할수 있다.
3) 연계과정개선 및 이용인 교육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① 연계 과정에서의 개선과 ② 이용인 교육을 들수 있다. 연계 과정에서의 개선은 연계 시 코디네이터, 이용인, 활동보조인이 함께 서비스의대상과 항목에 대한 협의를 통해 명시적으로 문서화하는 방안을 제시 할 수 있다. 이용인 교육은 활동보조인 이용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 이수를 제도화함으로써 이용인의 소비자 선택권과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 될 수있다.
3. 활동보조인
1) 소득 및 처우 개선
대안으로는 활동보조 서비스 전문인력의 활용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 마련을 들 수있다. 전문인력의 활용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속년수에 따른 수당제나 퇴직금제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모든 제공기관들에 대해,특히 자립생활센터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지원을 전제로, 4대 보험등의 법제화를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이러한 개선은 신규교육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를 일정하게 완화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 예산 운용에 있어서도 부수적인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 근로자성 인정 체계마련
대안으로는 활동보조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수 있다. 현재의 활동보조인은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07.4.11 법률 제8372호에도 해당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이것은 현행 바우처 구조상 활동보조인과 이용 장애인 간의 게약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제공기관은 계약 당사자로서의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데에서 연유한다. 따라서 활동보조인 근로자성 법적 지위 부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일반기준인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제 1항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나 보건복지부의 하위법령 마련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기존 전달체계에서 -> 새로운 전달체계로 변화
우리들의 생각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은 사회통합 및 자립을 할 수 있고,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
에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창출이 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등급심사로 인해 서비스 대상제한의
문제점과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활동보조시간 등 개선할 점이 많다. 또한 활동보조인을 하는 사
람들이 주로 40~50대의 남자들이나 주부들이 많이 한다고 한다. 그러나 40~50대의 주부들은 거
의 힘이 약하여 기운 센 남자들이 활동보조인으로 꼭 필요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한 가정
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이라고 한다. 가장들은 가정을 지켜야 함으로, 최소한 월 150만원은 필요
하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의 시간 당 6천원인 활동보조비는 적으며 활동보조 시간도 한 장애인에
게 주어진 최대 180시간인데 그 시간을 활동보조인을 한다 해도 108만원뿐이 안 된다고 한다. 이
러다보니 남자들을 찾기가 매우 힘들고, 도중에 일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사회서비스 일
자리 및 창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비정규직을 활성화 시키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
한다. 활동보조인들의 시급을 인상시켜서 비정규직이 아닌 직업을 삼아 많이 일을 할 수 있게 개
선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참고문헌
①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2010)
②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이 사회활동참여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이슬기,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2008] )
③ 장애인의 역사와 미래 - 함께걸음
④ 장애인 복지론 (2010)
⑤ 에이블뉴스
  • 가격1,0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12.09.28
  • 저작시기201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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