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보장 분석틀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에 의한 사회보장정책 분석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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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보장 분석틀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에 의한 사회보장정책 분석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분석

1. 서비스 대상체계 분석

2. 서비스 급여체계 분석

3. 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4. 서비스 재원체계 분석

Ⅱ.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문제점

1. 서비스 대상체계의 문제점

2. 서비스 급여체계의 문제점

3.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4. 서비스 재원체계의 문제

Ⅲ.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대책

1. 서비스 인정시간 제고 및 대상 확대

2. 전달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

3. 중개기관 및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확대

본문내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활동보조사업에 비해 교육 지원액 또한 높게 책정되어 있어, 교육비 지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장애인 당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시간이 적은데다가 활동보조비까지 적어 활동보조인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월 20시간 일해서 겨우 10여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그 와중에 교육비를 지출하고 교통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누가 선뜻 활동보조인을 신청할지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재 활동보조인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 이것 또한 활동보조인의 서비스 질과 직결된다. 그런데 확실한 지침 없이 교육기관의 운영에 맡기는 임의적 규정으로서는 자립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없다.
4. 서비스 재원체계의 문제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인 서비스와 유사 서비스 간에 중복수혜금지로 인해 적은 시간의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포기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현재 중증장애인이 기존 가사간병도우미를 무상으로 월 20시간에서 월 60시간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의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를 신청할 경우 한 달에 몇 시간을 받을지에 대한 기대도 극히 낮은 상태에서 자부담을 요구하는 관계로, 대부분 신청자체를 포기하고 기존 가사간병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활동보조인 서비스 대상 실제 이용 장애인 수는 예상보다 극히 적게 나타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예산과 관련한 문제를 들어 현행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료는 1시간당 8천원으로, 장애유형·소득액에 상관없이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의 10~20%의 본인부담금을 장애인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를 미리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아예 바우처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모두 약 276억원이다. 여기서 국고보조금만 살펴보면, 국가가 사업대상자 1인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약 126만원이다. 그렇다면 월 2~4만원의 이용자 본인 부담금을 고려하더라도 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Ⅲ.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대책
1. 서비스 인정시간 제고 및 대상 확대
현재 제공되는 활동보조지원사업 활동보조판정 기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점수제로 등급을 매길 것이 아니라, 서비스 대상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모두 더해서 최종적으로 제공할 시간을 판정하면 된다. 그리고 만약 이의가 있는 경우가 생기면 나중에 조정하면 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판정표를 장애유형별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점수표를 각각 만들어 활동보조서비스 판정체계를 장애유형별로 정립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1급 장애인 중, 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기준 이상인 자로 한정된 것을 바꾸어, 중증 장애인으로 표시되는 2급, 3급의 장애인은 물론이고 장애유형에 따라 제한되는 영역에 대해서도 일부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전달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
활동보조지원사업은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주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전달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바로 장애인의 주체성을 실현할 수 있는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전달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시에 장애인에게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대안들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많은 장애인에게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우선시 되는 전달체계여야 할 것이다. 또,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전달체계는 각 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체계 중 중개기관 및 교육기관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및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결국 장애인의 주체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활동보조서비스가 기존의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서비스가 아닌 새로운 지평을 여는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이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자립생활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활동보조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늘리면서 장애인의 참여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3. 중개기관 및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확대
중개기관은 부담과 활동보조인의 부담, 특히 서비스 이용자의 자부담 해소 등은 모두 정부의 예산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예산 문제는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중개기관 내실화와 활동보조인이 전문가로서 질 좋은 서비스의 제공,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만족도와 직결된다. 따라서 현재의 활동보조인과 중개기관, 교육기관의 부담을 예산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 제도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매출을 통해 활동보조 임금, 카드 단말기 유지비, 기자재 비용, 관리 비용 및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 서비스 종사자들의 4대 보험과 퇴직금까지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활동보조지원사업 운영에 있어 바우처 사업서비스 공급인력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과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며, 복지부는 바우처 제공기관에 모든 것을 넘기지 말고 4대 보험, 퇴직적립금을 별도로 책정해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책임 있게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활동보조지원사업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중개기관은 비영리로 운영되므로 서비스 관리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은 중개기관이 아닌 정부가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정 지원은 서비스를 실시하는 중개기관은 부담을 낮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문헌
보건복지부(2007), 2007년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08), 2008년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09), 2009년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안내.
윤두선(2006),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활성화 방안, 한국장애인자립 생활센터협의회.
국립재활원(2007), 장애인과 함께 하는 활동보조서비스, 국립재활원.
최윤영(2010), 장애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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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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