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입법의 의의와 연혁
2. 내용
1) 적용대상
2) 의료급여
3) 보장기관 등
4) 수급권의 보호
5) 이의신청
참고문헌
2. 내용
1) 적용대상
2) 의료급여
3) 보장기관 등
4) 수급권의 보호
5) 이의신청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 공무원이 이를 실행하게 된다.
- 거주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기로 되어 있다.
(2) 사례관리(제5조의 2)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및 시·군·구에 의료급여
관리사를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배치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례관리 사업 지원 업무 위
탁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의료급여심의위원회
- 의료급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 또
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중앙의료급여심의우원회)는 의료급여사업의 기본
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4) 의료급여기금
-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상환 받은 대불금, 징수한 부당이득금, 징수
한 과징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5) 권한의 위임과 업무위탁
권한의 위임
-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
임할 수 있다.
업무위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 중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
정 및 지급업무 등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원에 위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4) 수급권의 보호
-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급여의
권리가 인간다운 최소한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권리이며 수급권자의 일신전속권이기 때문
이다.
5) 이의신청
-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 등에 대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급여비용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 조정에 이의가 있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
용심사기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 거주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기로 되어 있다.
(2) 사례관리(제5조의 2)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및 시·군·구에 의료급여
관리사를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배치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례관리 사업 지원 업무 위
탁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의료급여심의위원회
- 의료급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 또
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중앙의료급여심의우원회)는 의료급여사업의 기본
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4) 의료급여기금
-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상환 받은 대불금, 징수한 부당이득금, 징수
한 과징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5) 권한의 위임과 업무위탁
권한의 위임
-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
임할 수 있다.
업무위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 중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
정 및 지급업무 등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원에 위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4) 수급권의 보호
-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급여의
권리가 인간다운 최소한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권리이며 수급권자의 일신전속권이기 때문
이다.
5) 이의신청
-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 등에 대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급여비용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 조정에 이의가 있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
용심사기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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