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물질관련장애
1. 정의 ────────────────────────────── 2
2. 유병률 ───────────────────────────── 2
3. 진단기준 ──────────────────────────── 2
4. 원인과 역동 ─────────────────────────── 3
• 진정수면제, 항불안제1. 남용약물들의 투여방법과 행동특성 ───────────────── 4
2. 사용, 남용의 양상 ──────────────────────── 6
3. 신체에 미치는 영향 ──────────────────────── 6
4. 진정제, 수면제, 항불안제 급성중독 ──────────────── 7
5. 진정제, 수면제, 항불안제 금단 ─────────────────── 7
6. 중독과 금단에 대한 약물치료 ─────────────────── 8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프로포폴 남용
(Propofol Abuse of the Medical Personnel in Operation Room
in Korea) ────────────────────────────── 9
문헌고찰/논문 출처
1. 정의 ────────────────────────────── 2
2. 유병률 ───────────────────────────── 2
3. 진단기준 ──────────────────────────── 2
4. 원인과 역동 ─────────────────────────── 3
• 진정수면제, 항불안제1. 남용약물들의 투여방법과 행동특성 ───────────────── 4
2. 사용, 남용의 양상 ──────────────────────── 6
3. 신체에 미치는 영향 ──────────────────────── 6
4. 진정제, 수면제, 항불안제 급성중독 ──────────────── 7
5. 진정제, 수면제, 항불안제 금단 ─────────────────── 7
6. 중독과 금단에 대한 약물치료 ─────────────────── 8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프로포폴 남용
(Propofol Abuse of the Medical Personnel in Operation Room
in Korea) ────────────────────────────── 9
문헌고찰/논문 출처
본문내용
에 관한 내용이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다. 이에 프로포폴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술실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프로포폴 남용 실태를 조사하여 국내 수술실 의료진의 프로포폴 남용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고자 이 연구를 기획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2009년 대한마취과학회 종합 학술대회기간 동안 평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면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시하였다. 총 95명으로 전국 마취통증의학과 55개 수련병원과 6개의 개인 병원의 중견의사들로 구성되며, 이중 규모가 큰 병원인 31개 병원의 경우는 2명의 위원, 1개병원은 4명, 나머지는 29개 병원은 1명의 평의원을 두었다.
2. 설문항목
설문항목은 답변자가 근무하는 수술실에서 프로포폴을 남용한 의료인이 있었다면 그들의 직업과 병/의원 규모, 남용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는 어떤 종류의 재활 프로그램을 받았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남용자로 알려진 이후의 근무기간, 과거에 다른 마약제나 향정신성 약물을 남용한 과거력, 프로포폴 남용시에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 다른 질환의 유무, 프로포폴을 취득한 방법, 약물 남용의 가족력 등이 포함되었다. 추가적인 문항으로 각 병원에서 프로포폴이 다른 마약류, 향정신성 약물처럼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프로포폴 오남용 예방을 위한 방안을 문의하였다.
결 과
설문에 참여해준 72명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형태는 3차병원 근무자가 61명, 2차 병원 7명, 1차 병원 2명, 종합검진센터 1명, 프리랜서 1명으로 3차병원 근무자가 8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72명의 설문지답변에서 한 사람이 3명의 남용자를 보고하여, 7개 병원에서 총 9명의 프로포폴 남용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포폴 남용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4명, 타과 전공의 2명으로 전공의가 총 6명이었고, 마취통증의학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명, 그리고 무응답으로 직업을 알 수 없는 경우가 2명이었다. 직업이 확인된 7명은 모두 3차 병원 근무자들이었다.
프로포폴 남용자라고 밝혀지는 상황은 6명이 남용현장이 목격담으로써 알게 되었고, 2명은 프로포폴로 인한 사망으로 알게 되었고, 1명은 무답변으로 알 수 없었다. 사망자 2명은 모두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였다. 총 9명의 남용자 중 2명만이 재발방지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응답 자료가 없었다. 남용자로 알려진 이후 근무상황을 보면 사망한 두 사람 이외에, 한달 이내 두명이 사직하는 등 모든 남용자들이 1년 이내 사직하게 되었다. 프로포폴의 취득방법이 밝혀진 6명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직접 탈취하였고, 나머지 3명은 답변하지 않아 취득방법을 알 수 없었다. 약물남용의 가족력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고, 9명의 남용자 중 5명이 과거에 프로포폴 이외 다른 약물 남용경험이 있었다.
프로포폴 관리상황을 살펴보면 72명의 답변 중 31명의 답변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프로포폴을 다른 일반의약품과는 다르게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였고, 남용자가 근무하는 병원의 프로포폴의 관리상황을 살펴보면 3명의 답변에서 관리되고 있었고, 4명의 경우는 관리되지 않았고, 2명은 무응답으로 알 수 없었다. 향후 남용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제안에는 모두 12명이 답변하였고, 그 중 9명이 다른 마약제제처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3명의 기타 의견으로는 과원의 심리 상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철저한 용량 관리 및 교육의 필요성,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만이 프로포폴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고 찰
그 동안 프로포폴의 빠른 회복은 남용약제로서는 단점이 되어 약물남용에 취약한 사람들이 대체약물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짧은 반감기, 좁은 안전역, 그리고 도취감보다는 무의식의 빈도가 높은 이유로 인하여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제와 달리 남용약물로서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져 왔다. 하지만 본 설문의 경과에서처럼 국내 수술실 근무 의료진에서도 프로포폴 남용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용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전공의들이었고, 이중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는 4명, 기타과는 2명이었다.
남용자의 재활에 관해서는 9명의 남용자 중 단지 2명만이 재발방지프로그램에 참여하였지만 실패하였고, 5명의 남용자는 과거에 다른 약물남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적절한 교육에 의한 재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약물남용을 중단해야겠다는 정신적 재활을 이루지 못하고, 마약류등 다른 법적 제제를 받는 약물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으로 인해 법적 제제가 없는 프로포폴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추축된다. 약물 오남용 방지책과 함께 재활 프로그램에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에서 전국 마취과 평의원이 소속된 61개 병원이 조사 대상이 되었고 무기명으로 이루어진 설문이지만, 우리나라의 정서상 동료나 후배의사의 사생활을 존중하고자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 남용빈도는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프로포폴의 약리적 특성상 상대적으로 짧은 작용 시간과 좁은 안전역으로 인해 오남용의 가능성을 낮게 보았지만, 국내 수술실 근무 의료진을 대상으로 남용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오남용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문헌고찰/논문 출처
이평국 외 공저(2002), 정신건강간호학(Ⅱ), 신광출판사
이정숙 외 편저(2002), 정신건강간호학(Ⅱ), 현문사
이경순 외 공저(2007), 정신건강간호학(下), 현문사
박현숙 외 편역(2008), 실무중심의 정신건강간호학(下), 현문사
유해영(2008), Essential of Psychiatric Nursing, 현문사
유해영(2009), 정신건강간호학 자습서, 현문사
이순애, 이미순, 김영아, 안원식, 이형철(2010),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프로포폴 남용(Propofol Abuse of the Medical Personnel in Operation Room in Korea), 대한법의학회
대상 및 방법
1.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2009년 대한마취과학회 종합 학술대회기간 동안 평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면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시하였다. 총 95명으로 전국 마취통증의학과 55개 수련병원과 6개의 개인 병원의 중견의사들로 구성되며, 이중 규모가 큰 병원인 31개 병원의 경우는 2명의 위원, 1개병원은 4명, 나머지는 29개 병원은 1명의 평의원을 두었다.
2. 설문항목
설문항목은 답변자가 근무하는 수술실에서 프로포폴을 남용한 의료인이 있었다면 그들의 직업과 병/의원 규모, 남용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는 어떤 종류의 재활 프로그램을 받았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남용자로 알려진 이후의 근무기간, 과거에 다른 마약제나 향정신성 약물을 남용한 과거력, 프로포폴 남용시에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 다른 질환의 유무, 프로포폴을 취득한 방법, 약물 남용의 가족력 등이 포함되었다. 추가적인 문항으로 각 병원에서 프로포폴이 다른 마약류, 향정신성 약물처럼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프로포폴 오남용 예방을 위한 방안을 문의하였다.
결 과
설문에 참여해준 72명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형태는 3차병원 근무자가 61명, 2차 병원 7명, 1차 병원 2명, 종합검진센터 1명, 프리랜서 1명으로 3차병원 근무자가 8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72명의 설문지답변에서 한 사람이 3명의 남용자를 보고하여, 7개 병원에서 총 9명의 프로포폴 남용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포폴 남용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4명, 타과 전공의 2명으로 전공의가 총 6명이었고, 마취통증의학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명, 그리고 무응답으로 직업을 알 수 없는 경우가 2명이었다. 직업이 확인된 7명은 모두 3차 병원 근무자들이었다.
프로포폴 남용자라고 밝혀지는 상황은 6명이 남용현장이 목격담으로써 알게 되었고, 2명은 프로포폴로 인한 사망으로 알게 되었고, 1명은 무답변으로 알 수 없었다. 사망자 2명은 모두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였다. 총 9명의 남용자 중 2명만이 재발방지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응답 자료가 없었다. 남용자로 알려진 이후 근무상황을 보면 사망한 두 사람 이외에, 한달 이내 두명이 사직하는 등 모든 남용자들이 1년 이내 사직하게 되었다. 프로포폴의 취득방법이 밝혀진 6명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직접 탈취하였고, 나머지 3명은 답변하지 않아 취득방법을 알 수 없었다. 약물남용의 가족력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고, 9명의 남용자 중 5명이 과거에 프로포폴 이외 다른 약물 남용경험이 있었다.
프로포폴 관리상황을 살펴보면 72명의 답변 중 31명의 답변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프로포폴을 다른 일반의약품과는 다르게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였고, 남용자가 근무하는 병원의 프로포폴의 관리상황을 살펴보면 3명의 답변에서 관리되고 있었고, 4명의 경우는 관리되지 않았고, 2명은 무응답으로 알 수 없었다. 향후 남용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제안에는 모두 12명이 답변하였고, 그 중 9명이 다른 마약제제처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3명의 기타 의견으로는 과원의 심리 상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철저한 용량 관리 및 교육의 필요성,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만이 프로포폴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고 찰
그 동안 프로포폴의 빠른 회복은 남용약제로서는 단점이 되어 약물남용에 취약한 사람들이 대체약물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짧은 반감기, 좁은 안전역, 그리고 도취감보다는 무의식의 빈도가 높은 이유로 인하여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제와 달리 남용약물로서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져 왔다. 하지만 본 설문의 경과에서처럼 국내 수술실 근무 의료진에서도 프로포폴 남용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용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전공의들이었고, 이중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는 4명, 기타과는 2명이었다.
남용자의 재활에 관해서는 9명의 남용자 중 단지 2명만이 재발방지프로그램에 참여하였지만 실패하였고, 5명의 남용자는 과거에 다른 약물남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적절한 교육에 의한 재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약물남용을 중단해야겠다는 정신적 재활을 이루지 못하고, 마약류등 다른 법적 제제를 받는 약물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으로 인해 법적 제제가 없는 프로포폴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추축된다. 약물 오남용 방지책과 함께 재활 프로그램에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에서 전국 마취과 평의원이 소속된 61개 병원이 조사 대상이 되었고 무기명으로 이루어진 설문이지만, 우리나라의 정서상 동료나 후배의사의 사생활을 존중하고자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 남용빈도는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프로포폴의 약리적 특성상 상대적으로 짧은 작용 시간과 좁은 안전역으로 인해 오남용의 가능성을 낮게 보았지만, 국내 수술실 근무 의료진을 대상으로 남용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오남용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문헌고찰/논문 출처
이평국 외 공저(2002), 정신건강간호학(Ⅱ), 신광출판사
이정숙 외 편저(2002), 정신건강간호학(Ⅱ), 현문사
이경순 외 공저(2007), 정신건강간호학(下), 현문사
박현숙 외 편역(2008), 실무중심의 정신건강간호학(下), 현문사
유해영(2008), Essential of Psychiatric Nursing, 현문사
유해영(2009), 정신건강간호학 자습서, 현문사
이순애, 이미순, 김영아, 안원식, 이형철(2010),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프로포폴 남용(Propofol Abuse of the Medical Personnel in Operation Room in Korea), 대한법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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