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성폭력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해결과제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성폭력
1) 국외 폭력피해 관련 법률 및 정책
2) 국내 폭력피해 관련 법률 및 정책
3)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정책
4) 상담소 운영의 문제
5) 향후 상담소 운영방향
(2) 아동 성폭력
1) 성폭력
2) 성폭력피해아동 보호대책
3)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아동 보호 관련
Ⅲ. 결론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성폭력
1) 국외 폭력피해 관련 법률 및 정책
2) 국내 폭력피해 관련 법률 및 정책
3)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정책
4) 상담소 운영의 문제
5) 향후 상담소 운영방향
(2) 아동 성폭력
1) 성폭력
2) 성폭력피해아동 보호대책
3)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아동 보호 관련
Ⅲ. 결론
본문내용
취지는 기존의 형사절차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는 횟수를 줄이자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기존의 형사절차는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범죄피해자는 최소한 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을 상대로 1회, 공판절차에서 법원을 상대로 1회, 도합 2회 진술이 필요하다. 또한 수사기관은 사법경찰관과 검사로 2원화되어 있으므로 양쪽에서 진술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중복의 진술이 필요한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아동의 진술을 청취할 때 그 청취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고 검사가 이 비디오테이프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고, 이 비디오테이프는 법정에서 전문증거로 간주된다. 이것이 피고인이 유죄입증의 증거로 사용되려면 전문증거의 예외조건을 충족시켜야하며,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면 된다.
③ 국가 차원의 성폭력자료 센터의 수립 :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고소실태에 대한 통계 자료를 찾기 힘들다. 즉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사실 신고 건수, 고소의 성립과 기소의 수, 범죄가 안정되어 형이 확정된 수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계 자료는 기초적으로 필요하다.
Ⅲ. 결론
장애인, 비장애인, 아동 할 것 없이 성폭력이란 피해자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며,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된다. 이러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많은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장애인은 장애인 나름대로, 비장애인, 일반 성인들은 일반성인들 나름대로, 아동은 아동 나름대로의 교육이 어찌 됐던지 간에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피해자가 발생했을 시에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또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앞서 이야기 했지만 피해자는 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을 상대로 1회, 공판절차에서 법원을 상대로 1회, 도합 2회 진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도 최소한 그렇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진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가 계속 될 시에 피해자는 좋지 않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③ 국가 차원의 성폭력자료 센터의 수립 :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고소실태에 대한 통계 자료를 찾기 힘들다. 즉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사실 신고 건수, 고소의 성립과 기소의 수, 범죄가 안정되어 형이 확정된 수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계 자료는 기초적으로 필요하다.
Ⅲ. 결론
장애인, 비장애인, 아동 할 것 없이 성폭력이란 피해자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며,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된다. 이러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많은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장애인은 장애인 나름대로, 비장애인, 일반 성인들은 일반성인들 나름대로, 아동은 아동 나름대로의 교육이 어찌 됐던지 간에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피해자가 발생했을 시에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또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앞서 이야기 했지만 피해자는 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을 상대로 1회, 공판절차에서 법원을 상대로 1회, 도합 2회 진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도 최소한 그렇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진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가 계속 될 시에 피해자는 좋지 않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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