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
1)독일학설
2)한국의 일반적견해
3)독일헌재판례
4)한국 헌재판례
5) 개인적의견
1)독일학설
2)한국의 일반적견해
3)독일헌재판례
4)한국 헌재판례
5) 개인적의견
본문내용
고 생각한다.
다만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자 객체이므로 무한정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것이므로 이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공법인중에서도 사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있거나 혹은 공법인의 일부분이 사법인의 성격을 띄고있을때 그 부분에 한해서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법인이 오로지 공법인의 지위에서 다른 공법인이나 국가기관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것 같은 양상을 띨 경우 그러한것은 사실상의 행정상의 권력관계의 모습으로 볼 수 있거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해결 할 일이다.
즉 기본적으로 기본권의 주체는 일반국민등의 사인이지만 현대사회에 있어 공법인도 일반사인의 지위를 갖는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자 객체이므로 무한정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것이므로 이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공법인중에서도 사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있거나 혹은 공법인의 일부분이 사법인의 성격을 띄고있을때 그 부분에 한해서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법인이 오로지 공법인의 지위에서 다른 공법인이나 국가기관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것 같은 양상을 띨 경우 그러한것은 사실상의 행정상의 권력관계의 모습으로 볼 수 있거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해결 할 일이다.
즉 기본적으로 기본권의 주체는 일반국민등의 사인이지만 현대사회에 있어 공법인도 일반사인의 지위를 갖는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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