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기본권의 주체
Ⅱ.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 국민의 개념 및 범위
2. 기본권 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
Ⅲ.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 긍정설
2. 부정설
3. 사견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 긍정설
2. 부정설
3. 사견
Ⅱ.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 국민의 개념 및 범위
2. 기본권 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
Ⅲ.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 긍정설
2. 부정설
3. 사견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 긍정설
2. 부정설
3. 사견
본문내용
주체성을 부정한다.
3. 사견
법인은 인간 상호협동과 공동체 이익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즉, 법인은 일종의 동화적 통합의 수단 및 형식이라 할 수 있고 각종 공적기능을 가지며, 이러한 공적기능은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그 실효성을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기본권의 양면성을 생각해 볼 때 사회생활을 통해 동화적 통합을 실현시킬 책임과 의무는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법인 중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적 가치질서를 실현시켜야 하는, 또 그들이 가지는 통합기능적 책임 때문에 사인을 상대로 기본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공법인 대 공법인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사견
법인은 인간 상호협동과 공동체 이익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즉, 법인은 일종의 동화적 통합의 수단 및 형식이라 할 수 있고 각종 공적기능을 가지며, 이러한 공적기능은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그 실효성을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기본권의 양면성을 생각해 볼 때 사회생활을 통해 동화적 통합을 실현시킬 책임과 의무는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법인 중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적 가치질서를 실현시켜야 하는, 또 그들이 가지는 통합기능적 책임 때문에 사인을 상대로 기본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공법인 대 공법인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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