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구의 감소가 20% 이하이지만 업무·상
업기능의 증가로 직주근접 차원에서 주거기
능의 보강이 요망되는 곳
< 그림1-1-138 >주택재개발구역별 토지이용계획
□ 교통계획
·기본원칙
-진입로의 위치는 보조간선 이하의 도로에 면하도록 계획
-간선도로의 간격이 1㎞ 이상이거나 단절된 경우에는 연결도로를 계획
-향후 재개발사업을 상정하여 추가로 필요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에 명시
·교통계획
-재개발구역이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경우
: 지역차원에서 장래 재개발 사업이 일어날 수 있는 곳과 주변의 관련계획·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확보를 포함하는 교통계획을 수립
: 도로의 추가적인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획용적률을 하향 조정
-재개발구역이 분산형으로 분포하고 있는 경우
: 재개발구역이 분산된 형태이므로 지구내 연결도로망과 진입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 특히 진입로의 확보는 개별사업단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치설정은 공공측과 사전에 협의하여 간선도로
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함
□ 건축계획
·기본원칙
계획용적률의 범위설정은 지역별 특성(역세권, 구릉지, 평지, 도심 및 부도심 등)과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실태(간선도로의 교통환경, 지구내 도로접근성 등), 일정수준이상의 주거환경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80%, 200%, 220%로 3구분 차등 적용한다.
·밀도계획
< 표1-1-79 >주택재개발 밀도계획
계획용적율
내 용
비 고
180% 이하
자연환경 및 도시경관 보호
·해발 70m이상이면서 경사10도 이상이 재개발구역 면적의 30∼50% 미만인 곳
·해발 40∼70m로 경사10도 이상이 재개발구역 면적의 50%
이상인 곳
200% 이하
일정 수준이상의 주거환경 보호
·계획용적율 180%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곳 중에서 순수
하게 주거기능 위주로 재개발이 필요한 경우
·역세권(역으로부터 반경 500m이내)에 속하지만 간선도로
의 교통환경이 불량(20㎞/h)한 곳에 입지한 경우
220% 이하
주택공급 촉진 및 기존
상주 인구 유지
·역세권(반경500m)에 속하면서 간선도로의 교통환경이 양
호한(30㎞/h) 곳
·비역세권이지만 대중교통망이 발달된 간선도로변으로 교
통환경이 양호한(30㎞/h) 곳
·도심 및 부도심지역에 속하면서 최근 5년간 상주인구의
감소가 20%이상 현저한 곳
·상주인구의 감소가 20%이하일지라도 업무·상업기능의 증
가로 직주근접 차원에서 주거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곳
□ 공공시설계획
·학교시설
-학교시설의 과부족 실태(학급당 학생수의 과밀여부) 및 통학권(반경 500m)을 고려하여 재개발구역별 학교시설의 추가확보 여부 명시
-필요한 학교시설의 확보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주택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공원·녹지시설
-공원시설은 세대당 2㎡ 이상을 확보하고, 전체 공원면적은 구역면적의 5%이상 확보
-공간배치방법은 주택지내 건물동간에 선형 배치하여 고밀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의 악화 방지
-공원용지 확보는 재개발구역내 주민부담으로 하고, 공원시설 조성은 서울시 부담
·공급처리시설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등의 공급처리시설은 재개발사업계획수립 이전에 선행검토가 이루어져 추가로 필요한 곳 명시
-추가로 공급처리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재개발사업계획 이전에 자치단체와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이루어진 후 부담방법 명시
□ 단계별 추진계획
재개발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음의 <표1-1-80> 주택재개발 단계별 추진계획 대상범위의 기준과 같이 2011년까지 1, 2, 3단계별로 구분하여 시행토록 한다.
< 표1-1-80 >주택재개발 단계별 추진계획 대상범위의 기준
구 분
대 상 범 위
제 1단계
(2001년까지)
·기존 재개발구역중 미시행구역 및 입안중인 구역
·기존 세대밀도 80호/ha이상, 불량주택이 2/3이상, 4m이상 도로접도율 30%미
만이면서 간선도로의 교통환경이 양호한 곳
제 2단계
(2006년까지)
·기존 세대밀도 80호/ha이상이고 4m이상 접도율 40%미만이면서 제1단계에서 제외된 곳
제 3단계
(2011년까지)
·제1단계와 제2단계에서 제외된 곳
< 표1-1-81 >주택재개발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구 분
재개발 구역수
재개발 구역면적 (ha)
구 역 수
비 율
구 역 면 적
비 율
1 단 계
116
33.0%
287
27.2%
2 단 계
115
32.6%
425
40.3%
3 단 계
121
34.4%
343
32.5%
계
352
100.0%
1,055
100.0%
< 그림1-1-139 >주택재개발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 참 고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재개발사업 계획
번호
자치구
총 계
신 규
미시행 및 추진중
구역수
면적(ha)
구역수
면적(ha)
구역수
면적(ha)
총계
352
1,055.3
256
808.7
96
246.6
1
종 로 구
12
23.6
6
17.2
6
6.4
2
중 구
9
35.7
9
35.7
-
-
3
용 산 구
11
25.0
9
21.8
2
3.2
4
성 동 구
29
82.1
21
68.6
8
13.5
5
동대문구
46
169.2
41
152.8
5
16.4
6
중 랑 구
10
23.9
9
21.6
1
2.3
7
성 북 구
62
190.0
43
124.2
19
65.8
8
강 북 구
14
67.8
11
55.8
3
12.0
9
도 봉 구
6
10.0
6
10.0
-
-
10
노 원 구
2
3.2
1
1.2
1
2.0
11
은 평 구
24
73.1
15
48.1
9
25.0
12
서대문구
27
73.0
13
42.2
14
30.8
13
마 포 구
20
67.6
12
52.0
8
15.6
14
양 천 구
4
14.5
4
14.5
-
-
15
구 로 구
8
21.5
3
9.6
5
11.9
16
영등포구
25
65.5
22
63.1
3
2.4
17
동 작 구
24
74.9
16
46.0
8
28.9
18
관 악 구
18
33.8
14
23.4
4
10.4
19
송 파 구
1
0.9
1
0.9
-
-
※ 추진중인 구역은 '98. 4. 현재 구청에 신청한 구역임.
업기능의 증가로 직주근접 차원에서 주거기
능의 보강이 요망되는 곳
< 그림1-1-138 >주택재개발구역별 토지이용계획
□ 교통계획
·기본원칙
-진입로의 위치는 보조간선 이하의 도로에 면하도록 계획
-간선도로의 간격이 1㎞ 이상이거나 단절된 경우에는 연결도로를 계획
-향후 재개발사업을 상정하여 추가로 필요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에 명시
·교통계획
-재개발구역이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경우
: 지역차원에서 장래 재개발 사업이 일어날 수 있는 곳과 주변의 관련계획·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확보를 포함하는 교통계획을 수립
: 도로의 추가적인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획용적률을 하향 조정
-재개발구역이 분산형으로 분포하고 있는 경우
: 재개발구역이 분산된 형태이므로 지구내 연결도로망과 진입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 특히 진입로의 확보는 개별사업단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치설정은 공공측과 사전에 협의하여 간선도로
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함
□ 건축계획
·기본원칙
계획용적률의 범위설정은 지역별 특성(역세권, 구릉지, 평지, 도심 및 부도심 등)과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실태(간선도로의 교통환경, 지구내 도로접근성 등), 일정수준이상의 주거환경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80%, 200%, 220%로 3구분 차등 적용한다.
·밀도계획
< 표1-1-79 >주택재개발 밀도계획
계획용적율
내 용
비 고
180% 이하
자연환경 및 도시경관 보호
·해발 70m이상이면서 경사10도 이상이 재개발구역 면적의 30∼50% 미만인 곳
·해발 40∼70m로 경사10도 이상이 재개발구역 면적의 50%
이상인 곳
200% 이하
일정 수준이상의 주거환경 보호
·계획용적율 180%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곳 중에서 순수
하게 주거기능 위주로 재개발이 필요한 경우
·역세권(역으로부터 반경 500m이내)에 속하지만 간선도로
의 교통환경이 불량(20㎞/h)한 곳에 입지한 경우
220% 이하
주택공급 촉진 및 기존
상주 인구 유지
·역세권(반경500m)에 속하면서 간선도로의 교통환경이 양
호한(30㎞/h) 곳
·비역세권이지만 대중교통망이 발달된 간선도로변으로 교
통환경이 양호한(30㎞/h) 곳
·도심 및 부도심지역에 속하면서 최근 5년간 상주인구의
감소가 20%이상 현저한 곳
·상주인구의 감소가 20%이하일지라도 업무·상업기능의 증
가로 직주근접 차원에서 주거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곳
□ 공공시설계획
·학교시설
-학교시설의 과부족 실태(학급당 학생수의 과밀여부) 및 통학권(반경 500m)을 고려하여 재개발구역별 학교시설의 추가확보 여부 명시
-필요한 학교시설의 확보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주택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공원·녹지시설
-공원시설은 세대당 2㎡ 이상을 확보하고, 전체 공원면적은 구역면적의 5%이상 확보
-공간배치방법은 주택지내 건물동간에 선형 배치하여 고밀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의 악화 방지
-공원용지 확보는 재개발구역내 주민부담으로 하고, 공원시설 조성은 서울시 부담
·공급처리시설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등의 공급처리시설은 재개발사업계획수립 이전에 선행검토가 이루어져 추가로 필요한 곳 명시
-추가로 공급처리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재개발사업계획 이전에 자치단체와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이루어진 후 부담방법 명시
□ 단계별 추진계획
재개발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음의 <표1-1-80> 주택재개발 단계별 추진계획 대상범위의 기준과 같이 2011년까지 1, 2, 3단계별로 구분하여 시행토록 한다.
< 표1-1-80 >주택재개발 단계별 추진계획 대상범위의 기준
구 분
대 상 범 위
제 1단계
(2001년까지)
·기존 재개발구역중 미시행구역 및 입안중인 구역
·기존 세대밀도 80호/ha이상, 불량주택이 2/3이상, 4m이상 도로접도율 30%미
만이면서 간선도로의 교통환경이 양호한 곳
제 2단계
(2006년까지)
·기존 세대밀도 80호/ha이상이고 4m이상 접도율 40%미만이면서 제1단계에서 제외된 곳
제 3단계
(2011년까지)
·제1단계와 제2단계에서 제외된 곳
< 표1-1-81 >주택재개발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구 분
재개발 구역수
재개발 구역면적 (ha)
구 역 수
비 율
구 역 면 적
비 율
1 단 계
116
33.0%
287
27.2%
2 단 계
115
32.6%
425
40.3%
3 단 계
121
34.4%
343
32.5%
계
352
100.0%
1,055
100.0%
< 그림1-1-139 >주택재개발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 참 고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재개발사업 계획
번호
자치구
총 계
신 규
미시행 및 추진중
구역수
면적(ha)
구역수
면적(ha)
구역수
면적(ha)
총계
352
1,055.3
256
808.7
96
246.6
1
종 로 구
12
23.6
6
17.2
6
6.4
2
중 구
9
35.7
9
35.7
-
-
3
용 산 구
11
25.0
9
21.8
2
3.2
4
성 동 구
29
82.1
21
68.6
8
13.5
5
동대문구
46
169.2
41
152.8
5
16.4
6
중 랑 구
10
23.9
9
21.6
1
2.3
7
성 북 구
62
190.0
43
124.2
19
65.8
8
강 북 구
14
67.8
11
55.8
3
12.0
9
도 봉 구
6
10.0
6
10.0
-
-
10
노 원 구
2
3.2
1
1.2
1
2.0
11
은 평 구
24
73.1
15
48.1
9
25.0
12
서대문구
27
73.0
13
42.2
14
30.8
13
마 포 구
20
67.6
12
52.0
8
15.6
14
양 천 구
4
14.5
4
14.5
-
-
15
구 로 구
8
21.5
3
9.6
5
11.9
16
영등포구
25
65.5
22
63.1
3
2.4
17
동 작 구
24
74.9
16
46.0
8
28.9
18
관 악 구
18
33.8
14
23.4
4
10.4
19
송 파 구
1
0.9
1
0.9
-
-
※ 추진중인 구역은 '98. 4. 현재 구청에 신청한 구역임.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