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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보도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언론이 선거매체로서 그 순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는 마련해 주지 않고 오로지 규제대상으로서만 인터넷매체를 설정한 것은 앞으로 인터넷매체발달과 그를 통한 여론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미디어선거보다 사이버선거가 훨씬 더 국민주권주의와 직접민주주의에 더 친화적이라는 것은 이론이 없으며, 따라서 21세기에는 `인터넷정치시대`로 옮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이버선거의 도입을 현행 선거제도에 대입해 보면, 후보자등록이나 선거인명부열람 및 공람, 후보자추천, 각종 후보자의 신고사항처리, 투 개표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선거관리인력 및 물적 시설 등 선거관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공선법은 선거인명부열람도 반드시 기존의 구 시 읍 면 단위로 지정장소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고(제40조), 부재자신고도 예전과 동일하게 구 시 읍 면의 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38조), 이의신청도 역시 구 시 읍 면의 장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후보자에 대한 정당추천(제47조)이나 최소 50인 이상 최고 5천인 이하로 되어 있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 군 구 도의원에 대한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48조)은 물론, 후보자(제49조)와 예비자의 등록(제60조의 2)도 반드시 서면으로만 하게 되어 있어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는 정보화사회에서 온라인활용방식은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고 있다.
살피건대 미디어선거보다 사이버선거가 훨씬 더 국민주권주의와 직접민주주의에 더 친화적이라는 것은 이론이 없으며, 따라서 21세기에는 `인터넷정치시대`로 옮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이버선거의 도입을 현행 선거제도에 대입해 보면, 후보자등록이나 선거인명부열람 및 공람, 후보자추천, 각종 후보자의 신고사항처리, 투 개표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선거관리인력 및 물적 시설 등 선거관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공선법은 선거인명부열람도 반드시 기존의 구 시 읍 면 단위로 지정장소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고(제40조), 부재자신고도 예전과 동일하게 구 시 읍 면의 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38조), 이의신청도 역시 구 시 읍 면의 장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후보자에 대한 정당추천(제47조)이나 최소 50인 이상 최고 5천인 이하로 되어 있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 군 구 도의원에 대한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48조)은 물론, 후보자(제49조)와 예비자의 등록(제60조의 2)도 반드시 서면으로만 하게 되어 있어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는 정보화사회에서 온라인활용방식은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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