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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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제45조).
라. 비용의 징수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 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마. 반환명령
→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ㆍ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제47조).
10.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가. 급여변경의 금지(제34조)
→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 불가.
나. 압류금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 불가.
다. 양도금지
→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라. 신고의 의무
11. 이의신청
가.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나. 시ㆍ도지사의 처분
→ 이의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다.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제39조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 신청 가능
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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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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