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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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의 제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행하게 하는 제재를 말한다.
1. 直接强制
◈직접강제란 채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 하는 것을 말한다.
- 직접강제는 채무의 내용이 "주는 채무"에만 가능하고, "하는 채무"에는 허용되지 않 는다(민법 389)
) 민법 제389조 (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강제집행에 따라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가 "주는 채무"이고, 노래를 부를 것을 직접 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하는 채무"이다.
2. 代替執行
◈대체집행이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로 하여금 채무이행과 같은 결과를 실현하도 록 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다(민법 389②)
) 민법 제389조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ⅢⅣ
- 대체집행은 채무의 성질이 직접강제가 불가능한 "하는 채무" 중에서 대체성이 있는 채무에 허용된다(예 : 건물을 지어줄 채무).
3. 間接强制
◈간접강제란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이 손해배상금의 지 급을 명함으로써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강제하여 채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다(민사집행 법 261
) 민사집행법 제261조 (간접강제)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간접강제는 성질상 직접강제와 대체집행을 할 수 없는 비대체적 채무에 허용된다.
Ⅲ. 失權
◈실권이란 일정한 권리를 갖는 자가 법에 위반한 경우 그 법률상의 자격 또는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제재를 말한다.
- 친권의 상실(민법 924)
) 민법 제924조 (친권상실의 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ㆍ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상실(민법 162 이하)
)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6절 국제법상의 제재
◈국제법상의 제재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국제법규에 위반한 국가에 대하여 가하는 강 제수단으로서 외교단절, 경제단교, 교통로봉쇄, 무력제재, 전쟁 등이 있다.
◈현재에는 국제연합이라는 국제조직과 집단방위조약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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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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