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보험분쟁조정제도
2. 보험금 지급분쟁
(1) 재해보장관련
(2) 일반보장관련
(3) 장해급여금관련
(4) 책임개시일관련
3.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
(1) 분쟁조정의 신청
(2) 분쟁조정의 효력
(3) 조정의 중지
4. 소송의 제기
2. 보험금 지급분쟁
(1) 재해보장관련
(2) 일반보장관련
(3) 장해급여금관련
(4) 책임개시일관련
3.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
(1) 분쟁조정의 신청
(2) 분쟁조정의 효력
(3) 조정의 중지
4. 소송의 제기
본문내용
고 즉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주소지가 아닌 원고 즉 계약자 등의 주소지를 재판적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보험계약과 같이 계약체결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분쟁발생시 피고 즉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주소지를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것은 보험계약자 측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바, 이를 방지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계약과 같이 계약체결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분쟁발생시 피고 즉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주소지를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것은 보험계약자 측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바, 이를 방지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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