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간적 범위
2. 내용적 범위
2. 내용적 범위
본문내용
을 배타적이고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점유권,사용권,처분권)
1) 점유권 (right to possession) : 대상부동산에 대한 사실적인 지배, 즉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하여 생기는 물권. 사실적 지배란 사회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2) 사용권 (right to use) : 소유권에 법적인 하자(흠)가 없고 그 용도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타인의 간섭 없이 대상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
3) 처분권 (right to disposition) : 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하여 대상부동산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 소유권자는 대상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여 자신의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1) 점유권 (right to possession) : 대상부동산에 대한 사실적인 지배, 즉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하여 생기는 물권. 사실적 지배란 사회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2) 사용권 (right to use) : 소유권에 법적인 하자(흠)가 없고 그 용도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타인의 간섭 없이 대상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
3) 처분권 (right to disposition) : 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하여 대상부동산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 소유권자는 대상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여 자신의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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