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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진한 아쉬움이 남기기 마련인가 봅니다. 사랑하는 큰 딸의 결혼식을 불과 2주 남기고 지난 주 세상을 떠난 제 누이 역시 그러했습니다. 누이의 장례를 치룬 다음 날 텔런트 최진실의 자살 소식을 접하며 운명이 참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간절하게 살아있고 싶었던 시간에 누군가는 삶이 힘겨워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것 입니다. 단순히 이런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자살은 사치라고 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본다면 자신을 살해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래 전에 본 영화 얼라이브의 주인공이 "사람은 그 상황에 닥쳐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장담할 수 없다."던 오프닝 멘트가 생각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 판단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서 죽음으로 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된 간절한 이유가 있었을 것 입니다. 생활고나 인간관계의 파탄 그리고 현실도피 등 셀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모든 자살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살을 결행하기까지 심한 우울증을 동반한다는 것 입니다. 영화배우 이은주나 가수 유니 탤런트 최진실 등은 한결같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목숨을 버렸던 간에 죽음 사람을 상대로 자살을 비난하거나 미화하는 의사표현은 단지 살아있는 사람의 주관적 편견이 반영된 견해 표출에 불과 합니다. 죽음은 누구나 쉽게 결정하기 힘든 일임이 분명하고,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살을 꿈꾸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살은 마음의 병이 깊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죽을 각오까지 했다면 살고자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라고 하지만 마음이 깊게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살은 일종의 질병 입니다. 지인 중에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깊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대화상대가 되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인 스스로 '세상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기 관리와 팬들과의 소통 등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연예인들은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에 본 영화 얼라이브의 주인공이 "사람은 그 상황에 닥쳐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장담할 수 없다."던 오프닝 멘트가 생각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 판단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서 죽음으로 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된 간절한 이유가 있었을 것 입니다. 생활고나 인간관계의 파탄 그리고 현실도피 등 셀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모든 자살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살을 결행하기까지 심한 우울증을 동반한다는 것 입니다. 영화배우 이은주나 가수 유니 탤런트 최진실 등은 한결같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목숨을 버렸던 간에 죽음 사람을 상대로 자살을 비난하거나 미화하는 의사표현은 단지 살아있는 사람의 주관적 편견이 반영된 견해 표출에 불과 합니다. 죽음은 누구나 쉽게 결정하기 힘든 일임이 분명하고,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살을 꿈꾸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살은 마음의 병이 깊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죽을 각오까지 했다면 살고자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라고 하지만 마음이 깊게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살은 일종의 질병 입니다. 지인 중에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깊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대화상대가 되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인 스스로 '세상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기 관리와 팬들과의 소통 등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연예인들은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내용
전체 누리꾼의 문제인 것 처럼 호도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부 여당과 한예조를 위시한 일부 공인들의 반 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도한 확대해석 및 법적용이 헌법 제21조 ① 항과 헌법 제 37조①,②항에 언론집회 결사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해 명시한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조차 약하다고 생각하여 더 강한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헌재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고, 나아가서는 이 법안에 대한 대대적인 불복종 운동 전개가 불가피하다고 여겨집니다.
정말 어렵사리 얻은 표현의 자유를 단지 일부 누리꾼들의 무책임한 악플이 빌미가 되어 송두리채 잃는 일만은 없어야만 하겠습니다.
현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도한 확대해석 및 법적용이 헌법 제21조 ① 항과 헌법 제 37조①,②항에 언론집회 결사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해 명시한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조차 약하다고 생각하여 더 강한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헌재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고, 나아가서는 이 법안에 대한 대대적인 불복종 운동 전개가 불가피하다고 여겨집니다.
정말 어렵사리 얻은 표현의 자유를 단지 일부 누리꾼들의 무책임한 악플이 빌미가 되어 송두리채 잃는 일만은 없어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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