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단속과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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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악플 단속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적 악플이나 허위사실 유포에는 고소와 고발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 방통위에서 각 포털에 악성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임시 차단하도록 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필요도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런 강력한 조치들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터넷 규제 강화를 주장하거나 이에 반대하는 게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나경원:인터넷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사이버 테러의 폭력성은 심각한 수준이다. 야당이 최진실씨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미 7월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법안이다. 고인의 죽음을 계기로 국민적 공감을 얻을수도 있겠지만, 이를 법안과 연결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
전병헌:촛불시위 때문에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한나라당의 법안은 인터넷의 기본적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잉 규제하는 것이다. 인터넷은 평범한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진솔하게 펼칠 수 있는 공간이다. 악성 댓글이라는 벼룩을 잡자고 인터넷이라는 초가삼간을 태워야 하나.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최진실씨의 사망을 이용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가라앉은 뒤 중립적 판단이 가능할 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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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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