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일종이다. 그러므로 지역권자는 승역지소유자의 위기를 거절하지 못한다.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제300조 제1항). 이 경우에 승역지소유자는 수익 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제300조 제2항).
*** 위기
승역지의 소유자가 지역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요역지소유자(지역권자)의 지역권행사에 필요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 등을 부담한 경우에, 민법은 승역지소유자가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하고 그 부담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제298조, 제299조). 이를 위기라고 한다. 위기에 의하여 승역지의 소유권이 지역권자에게 이전되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위기를 허용하는 이유는, 지역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지역권이 성립되면 승역지소유자는 지역권을 소멸시킬 방법이 없으며 더구나 일정한 적극적 의무까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승역지소유자로서의 의무를 요구한다면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이다.
승역지소유자가 위기를 하는 경우에 지역권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위기는 상대방있는 단독행위로 이해된다. 위기는 단순한 토지소유권의 포기가 아니다. 특정한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 의사표시로 상대방에게 토지소유권을 취득시킨다거나 이를 통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스스로 면한다는 점은 사적자치의 법리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특수한 법률행위의 일종이다.
5. 지역권의 소멸
지역권은 존속기간의 만료, 약정사유의 발생 등에 의하여 소멸되며 지역권의 포기, 토지의 멸실에 의하여도 소멸될 수 있다. 지역권의 소멸은 지역권의 불가분성(제293조 제1항)에 따라 불가분적으로 소멸한다. 그러므로 요역지 또는 승역지가 공유인 경우에 지역권 전부는 물론 지분에 관하여서도 공유자중의 1인이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제293조 제1항). 그러나 토지가 분할되거나 일부양도되었고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에만 한정된 것일 때에는 나머지 부분의 소유권에 관하여 지역권이 소멸될 수 있다(제293조 제2항).
지역권을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중의 1인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역권자 전원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의 효력이 있다(제296조).
*** 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로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를 특수지역권이라고 한다. 특수지역권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지역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302조).
특수지역권은 인역권의 일종이다. 인역권은 사람이 편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역권을 말한다. 이러한 역권은 인격침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대 이후에는 인정되지 않지만 사람이 편익의 제공을 토지로부터 받는 형태의 인역권은 잔존하고 있다.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제300조 제1항). 이 경우에 승역지소유자는 수익 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제300조 제2항).
*** 위기
승역지의 소유자가 지역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요역지소유자(지역권자)의 지역권행사에 필요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 등을 부담한 경우에, 민법은 승역지소유자가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하고 그 부담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제298조, 제299조). 이를 위기라고 한다. 위기에 의하여 승역지의 소유권이 지역권자에게 이전되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위기를 허용하는 이유는, 지역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지역권이 성립되면 승역지소유자는 지역권을 소멸시킬 방법이 없으며 더구나 일정한 적극적 의무까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승역지소유자로서의 의무를 요구한다면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이다.
승역지소유자가 위기를 하는 경우에 지역권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위기는 상대방있는 단독행위로 이해된다. 위기는 단순한 토지소유권의 포기가 아니다. 특정한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 의사표시로 상대방에게 토지소유권을 취득시킨다거나 이를 통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스스로 면한다는 점은 사적자치의 법리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특수한 법률행위의 일종이다.
5. 지역권의 소멸
지역권은 존속기간의 만료, 약정사유의 발생 등에 의하여 소멸되며 지역권의 포기, 토지의 멸실에 의하여도 소멸될 수 있다. 지역권의 소멸은 지역권의 불가분성(제293조 제1항)에 따라 불가분적으로 소멸한다. 그러므로 요역지 또는 승역지가 공유인 경우에 지역권 전부는 물론 지분에 관하여서도 공유자중의 1인이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제293조 제1항). 그러나 토지가 분할되거나 일부양도되었고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에만 한정된 것일 때에는 나머지 부분의 소유권에 관하여 지역권이 소멸될 수 있다(제293조 제2항).
지역권을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중의 1인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역권자 전원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의 효력이 있다(제296조).
*** 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로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를 특수지역권이라고 한다. 특수지역권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지역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302조).
특수지역권은 인역권의 일종이다. 인역권은 사람이 편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역권을 말한다. 이러한 역권은 인격침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대 이후에는 인정되지 않지만 사람이 편익의 제공을 토지로부터 받는 형태의 인역권은 잔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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