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증축시 공공하수관의 설치 완료 후 건축 가능토록 조건 부여토록 할 것 등의 여러 가지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열둘, 공익증진행위 유도와 장려수단으로 시작된 인센티브 제도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완화가 주요내용인데 그중에서 용적률 인센티브가 특히 문제점으로 드러났으며 제공목적, 제공조건, 적용기준을 명확히 적용하며 전체 계획에 균형과 조화를 유지 하도록 인센티브 부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경미한 변경기준 확대,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규정 도입 등 유연한 제도적 틀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를 살리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법, 제도 등의 정비와 세부 운용상의 기술적인 부문에 이르기까지 검토와 정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열둘, 공익증진행위 유도와 장려수단으로 시작된 인센티브 제도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완화가 주요내용인데 그중에서 용적률 인센티브가 특히 문제점으로 드러났으며 제공목적, 제공조건, 적용기준을 명확히 적용하며 전체 계획에 균형과 조화를 유지 하도록 인센티브 부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경미한 변경기준 확대,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규정 도입 등 유연한 제도적 틀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를 살리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법, 제도 등의 정비와 세부 운용상의 기술적인 부문에 이르기까지 검토와 정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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