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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의 문제점은 국고보조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이는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비율과 비교해 볼때 중앙과 지방의 분담율이 오히려 역전되어 지방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시군구도 국고보조사업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취약한 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고유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경우는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역시 지방재정에 압박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율을 높여 줌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 다른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중은 국가위임사무의 경우 그 비용을 중앙정부가 전액보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경비는 천억원을 넘기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고보조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국가의 위임사무에 대한 재원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의 문제점은 국고보조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이는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비율과 비교해 볼때 중앙과 지방의 분담율이 오히려 역전되어 지방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시군구도 국고보조사업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취약한 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고유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경우는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역시 지방재정에 압박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율을 높여 줌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 다른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중은 국가위임사무의 경우 그 비용을 중앙정부가 전액보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경비는 천억원을 넘기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고보조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국가의 위임사무에 대한 재원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