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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흡기계 사망률은 3~6% 증가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호흡기계 질환은 그 특성상 체중이 작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흡기계 질환의 대부분이 10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집중되고 있다.
한편, 2002년 기준으로 서울은 OECD 가입국의 수도 중에서 PM10 농도가 1위인 도시이다.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제20권에 실린 <우리나라 지역 및 부문별 먼지 배출량>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먼지의 26%는 건설 공사에서 배출된다.
△ OECD 가입국 수도의 대기환경 도표 <출처:OECD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 2002>
교육청의 탁상행정과 재개발조합의 편법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가 정비구역에 있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학교의 보건·위생·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법 제6조의3) 그리고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미세먼지·통학로의안전성·일조량 등에 대한 학습환경조사를 실시해야 한다.(시행령 제2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사회당 마포구위원회의 문의 결과 서울시 교육청은 “이 법조항이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것이어서 지금 준비 중이다”라는 궁색한 답변을 내놨고, 학습환경조사를 담당해야 할 서부교육청은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만 조사한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재개발조합이 순순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할 리는 만무하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으로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 상가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3m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서초등학교의 경우 그 어떤 곳에도 방진벽은 찾아볼 수 없다. 공사장과 마주한 후문 쪽 일부 구간에만 높이 2m가량의 일반 펜스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그 외 지역은 그냥 천으로 둘러싸여 곳곳이 찢어지거나 건축폐기물이 통학로 쪽으로 침범해 있다. 심지어 통학로가 움푹 꺼진 곳도 있으며, 학교를 조금만 벗어나면 이마저도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다.
이에 대해 재개발조합은 “학교 인접 지역은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공사로 인한 문제는 크게 없을 것”이라며 조만간 펜스 높이를 약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 조영권
ⓒ 조영권
아이들은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는 아이들의 건강권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당사국은 아동이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한다.”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일과 중 한나절 이상을 보내며 자아를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공간이다. 아이들에게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면, 학교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 최상의 보건상태를 유지해함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어른들의 책임이다.
한편, 2002년 기준으로 서울은 OECD 가입국의 수도 중에서 PM10 농도가 1위인 도시이다.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제20권에 실린 <우리나라 지역 및 부문별 먼지 배출량>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먼지의 26%는 건설 공사에서 배출된다.
△ OECD 가입국 수도의 대기환경 도표 <출처:OECD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 2002>
교육청의 탁상행정과 재개발조합의 편법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가 정비구역에 있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학교의 보건·위생·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법 제6조의3) 그리고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미세먼지·통학로의안전성·일조량 등에 대한 학습환경조사를 실시해야 한다.(시행령 제2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사회당 마포구위원회의 문의 결과 서울시 교육청은 “이 법조항이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것이어서 지금 준비 중이다”라는 궁색한 답변을 내놨고, 학습환경조사를 담당해야 할 서부교육청은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만 조사한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재개발조합이 순순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할 리는 만무하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으로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 상가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3m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서초등학교의 경우 그 어떤 곳에도 방진벽은 찾아볼 수 없다. 공사장과 마주한 후문 쪽 일부 구간에만 높이 2m가량의 일반 펜스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그 외 지역은 그냥 천으로 둘러싸여 곳곳이 찢어지거나 건축폐기물이 통학로 쪽으로 침범해 있다. 심지어 통학로가 움푹 꺼진 곳도 있으며, 학교를 조금만 벗어나면 이마저도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다.
이에 대해 재개발조합은 “학교 인접 지역은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공사로 인한 문제는 크게 없을 것”이라며 조만간 펜스 높이를 약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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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는 아이들의 건강권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당사국은 아동이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한다.”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일과 중 한나절 이상을 보내며 자아를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공간이다. 아이들에게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면, 학교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 최상의 보건상태를 유지해함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어른들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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