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양시설포함) 과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그룹홈)에 장기간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시설급여라 한다.
(2) 재가노인의 요양보호서비스
재가노인에게 제공되는 요양보호서비스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포함된다.
① 방문요양서비스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장기요양서비스
②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③ 주야간보호서비스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④ 단기보호서비스 :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6) 치매상담신고센터
(3) 치매상담센터 운영
2005년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8.3%인 362천명 정도가 치매노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비율은 노인 인구증가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치매는 치매노인은 물론,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이 매우 심각한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치매노인 문제에 대응하고자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과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자 1997년부터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설치근거: 노인복지법 제29조(치매관리사업),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치매상담신고센터」설치,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 제4항 노인보건사업』
정부는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상담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치매환자의 등록, 상담간병지도, 치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치매발생의 예방과 함께, 환자의 조기발견을 통한 치료 효과를 도모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보급하고 있다. 또한 치매노인 신원확인 팔지를 개발보급하고 있는데, 이는 집을 나가 배회할 우려가 있는 치매노인을 신속히 가족에게 인도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치매관련 전문적 연구 및 정보 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뇌의약학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치매 노인 수 추계>
구분
1997
2003
2004
2005
2010
2015
2020
65세이상노인수(%)
2929
(6.4)
3969
(8.3)
4171
(8.7)
4365
(9.0)
5302
(10.7)
6345
(12.6)
7667
(15.1)
치매노인수(명)
243
329
346
362
456
571
690
치매출현율(%)
8.3
8.3
8.3
8.3
8.6
9.0
9.0
(단위 : 천명)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2005년)
<연령별성별 치매 유병률>
(단위: %)
구분
계
65~69
70~74
75~79
80+
계
8.3
2.3
4.6
13.6
25.7
남
여
3.7
10.9
1.2
3.0
2.6
5.9
5.2
18.2
15.2
29.4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2005년)
제 3절 노인의료보장 정책의 개선과제
1. 의료보험 급여범위의 확대와 본인부담금 상환제 도입
1) 외형상으로는 국민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보험제외 항목이 많고 보인 부담금이 과도한 실정.
2) 노인 신체와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의료보험 비 급여 항목인 초음파, MRI, 물리치료, 의치, 노인용 보청기, 안경(돋보기), 지팡이, 한방 첩약, 가정간호를 급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3) 만성질환과 각종 암 등의 질환으로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노인들의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
2. 노인의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구축
1) 급성질환의 치료중심으로 되어 있어 요양과 간병이 중요시되는 노인성 만성질환 관리에 적합지 않다.
2) 장기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 확대 요구.
장기요양은 시설에서만 이루저질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요양이 노인환자에게 더 바람직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가정방문간호사업의 확충하고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질적양적으로 발전시키는 등 가정요양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 일정 부분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사적 및 공적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은 적절한 건강보호나 치료를 받기가 어렵고 병원치료서비스 이외의 요양시설서비스 등에는 보험 적용이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요양시설에서 보호비용을 일반의료보험에서 장기간 계속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그 비용부담이 커져 의료보험재정 약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새로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 문제를 보완해 줄 것이다.
4. 노인건강진단의 강화와 후속조치의 공적 책임화
- 노인들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건강교육과 정기적 건강진단 같은 예방차원의 조치를 저면 확대해야 한다.
노인건강도 예방이 중요하며 치료보다 훨씬 비용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접근이다. 현재는 건강진단제도를 국민기초생화보장대상자와 저소득 노인 중 희망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고 진단과목의 제한과 검진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미흡으로 예방효과를 사실상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건강진단으로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결함이 발겨되면 공적책임하에 특수(개호용)침대, 욕창 방지용 에어매트, 케어용 변기, 목욕 보조용구, 특수 조리기, 보행지원용구, 긴급통보장치, 화재경보기, 자동소화기. 휠체어, 이동용 리프트 등의 일상생활 보장구를 지원해 주어야 재가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시설입소를 막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노인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 예방차원에서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반드시 실시
- 적용연령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 연간 수회의 건강진단을 본인이 희망하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재가노인의 요양보호서비스
재가노인에게 제공되는 요양보호서비스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포함된다.
① 방문요양서비스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장기요양서비스
②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③ 주야간보호서비스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④ 단기보호서비스 :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6) 치매상담신고센터
(3) 치매상담센터 운영
2005년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8.3%인 362천명 정도가 치매노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비율은 노인 인구증가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치매는 치매노인은 물론,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이 매우 심각한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치매노인 문제에 대응하고자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과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자 1997년부터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설치근거: 노인복지법 제29조(치매관리사업),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치매상담신고센터」설치,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 제4항 노인보건사업』
정부는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상담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치매환자의 등록, 상담간병지도, 치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치매발생의 예방과 함께, 환자의 조기발견을 통한 치료 효과를 도모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보급하고 있다. 또한 치매노인 신원확인 팔지를 개발보급하고 있는데, 이는 집을 나가 배회할 우려가 있는 치매노인을 신속히 가족에게 인도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치매관련 전문적 연구 및 정보 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뇌의약학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치매 노인 수 추계>
구분
1997
2003
2004
2005
2010
2015
2020
65세이상노인수(%)
2929
(6.4)
3969
(8.3)
4171
(8.7)
4365
(9.0)
5302
(10.7)
6345
(12.6)
7667
(15.1)
치매노인수(명)
243
329
346
362
456
571
690
치매출현율(%)
8.3
8.3
8.3
8.3
8.6
9.0
9.0
(단위 : 천명)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2005년)
<연령별성별 치매 유병률>
(단위: %)
구분
계
65~69
70~74
75~79
80+
계
8.3
2.3
4.6
13.6
25.7
남
여
3.7
10.9
1.2
3.0
2.6
5.9
5.2
18.2
15.2
29.4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2005년)
제 3절 노인의료보장 정책의 개선과제
1. 의료보험 급여범위의 확대와 본인부담금 상환제 도입
1) 외형상으로는 국민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보험제외 항목이 많고 보인 부담금이 과도한 실정.
2) 노인 신체와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의료보험 비 급여 항목인 초음파, MRI, 물리치료, 의치, 노인용 보청기, 안경(돋보기), 지팡이, 한방 첩약, 가정간호를 급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3) 만성질환과 각종 암 등의 질환으로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노인들의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
2. 노인의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구축
1) 급성질환의 치료중심으로 되어 있어 요양과 간병이 중요시되는 노인성 만성질환 관리에 적합지 않다.
2) 장기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 확대 요구.
장기요양은 시설에서만 이루저질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요양이 노인환자에게 더 바람직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가정방문간호사업의 확충하고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질적양적으로 발전시키는 등 가정요양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 일정 부분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사적 및 공적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은 적절한 건강보호나 치료를 받기가 어렵고 병원치료서비스 이외의 요양시설서비스 등에는 보험 적용이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요양시설에서 보호비용을 일반의료보험에서 장기간 계속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그 비용부담이 커져 의료보험재정 약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새로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 문제를 보완해 줄 것이다.
4. 노인건강진단의 강화와 후속조치의 공적 책임화
- 노인들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건강교육과 정기적 건강진단 같은 예방차원의 조치를 저면 확대해야 한다.
노인건강도 예방이 중요하며 치료보다 훨씬 비용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접근이다. 현재는 건강진단제도를 국민기초생화보장대상자와 저소득 노인 중 희망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고 진단과목의 제한과 검진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미흡으로 예방효과를 사실상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건강진단으로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결함이 발겨되면 공적책임하에 특수(개호용)침대, 욕창 방지용 에어매트, 케어용 변기, 목욕 보조용구, 특수 조리기, 보행지원용구, 긴급통보장치, 화재경보기, 자동소화기. 휠체어, 이동용 리프트 등의 일상생활 보장구를 지원해 주어야 재가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시설입소를 막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노인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 예방차원에서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반드시 실시
- 적용연령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 연간 수회의 건강진단을 본인이 희망하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