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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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족보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쓰는 경우는 금,수,목,화,토의 변을 사용하여 순서적으로 쓰는 경우인데 이를 제일 많이 쓰고 있다.
십간순으로 쓰는 경우는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를 순서적으로 쓴다.
십이지 순으로 쓰는 경우는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를 순서적으로 쓴다.
숫자를 포함시키는 경우는 일,이,삼,사등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친족이란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에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하며 친척이라고도 한다.
친족의 범위를 민법777조에 의하면 8촌이내의 부계혈족과 8촌이내의 모계혈족 그리고 배우자와 그 부모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친족에는 혈통이 직상하로 연결되는 직계친과 혈통이 공동시조에 의해 갈라져 연결되는 방계친이 있다.
또 부모를 포함하여 부모와 같은 항렬이상에 속하는 존속친과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와 같은 항렬이하에 속하는 비속친이 있다. 그러나 자기와 같은 항령에 있는 사람 즉 형제 자매 종형제는 존속도 비속도 아니다.
그밖에 배우자와 혈족의 관계가 있는 인척도 친족에 포함되며 아내의 부모와 고모의 관계 외가의 관계, 이모의 관계 등을 인척 혹인 인족이라고 한다. 민법 777조에는 처의 부모만을 인척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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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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