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향 a.b.c.d
Idle (평상상태)
1.0.0.1
1.0.0.1
Seizure (점유)
0.0.0.1
1.0.0.1
Seizure-ACK (점유확인)
0.0.0.1
1.1.0.1
Answer (응답)
0.0.0.1
0.1.0.1
Release (착신측 복구)
0.0.0.1
1.1.0.1
clear-back (발신측 복구)
1.0.0.1
0.1.0.1 또는 1.1.0.1
Blocking (폐쇄)
1.0.0.1
1.1.0.1
감시신호의 상태변화 인식 신호비트의 상태가 \'1\'에서 \'0\'으로 또는 \'0\'에서 \'1\'로 바뀌는 것을 인식하는 시간은 20±10㎳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하나의 신호비트 상태가 바뀐 것을 인식하고 있는 동안에 또다른 신호비트의 상태가 바뀌게 되면 두 신호비트의 인식시간이 모두 지나야 인식인 된다. 두 신호비트의 상태가 동시에 바뀌어야 하는 경우는 상태변화의 시간차가 2㎳ 이내에 있어야 한다. T1,E1급 두가지 모두의 김시신호 동작과정은 아날로그 감시 신호방식과 동일하게 동작된다. 단. 디지털 전송구간에서 발신측과 수신측의 양단 중에서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 DC루프 감시신호방식과 접속되게 되면 시간조건은 DC루프신호방식의 시간조건에 따른다.
그림 5.13 E1 라인에서 감시신호의 흐름도
E1급 계위에서의 비정상적인 감시신호 수신시 동작 과정 가. 평상상태(idle)상태에서 a=0 인 후방향 신호가 수신되면 경보를 표시하고 해당 회선에 대하여 점유를 금지시킨다. 나. 점유상태에서 100~200㎳ 이내에 점유확인 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경보를 표시하고 후방향으로 폭주정보를 송출하거나 자동재시도를 수행하며 해당회선에 대해서는 점유를 금지한다. 다. 점유확인하는 상태에서 착신단으로부터 응답신호를 받기전에 정보를 송출하면 해당 회선에 대하여 점유를 금지한다. 타임아웃 시간(1~2초)이 경과한 후에 b=1인 후방향 신호가 인지되면 발신측 복구신호를 송출한다. 라. 응답 또는 착신측 복구상태에서 b=0인 후방향 신호가 수신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까지는 필요치 않더라도 경보를 표시한다. 전위단으로부터 발신측 복구신호가 수신되었더라도 b=1인 후방향 신호가 인지 될 때까지 복구신호를 송출하지 않아야 한다. 마. 발신측 복구상태에서 a=0,b=0인 후방향 신호를 수신하거나 폐쇄상태에서 a=0인 후방향 신호를 수신하면 경보를 표시하고 해당회선에 대해서 점유를 금지한다. E1급 계위에서의 비정상적인 전방향 감시신호 수신시 동작 과정 가. 평상상태(idle)에서 b=1인 전방향 신호를 수신하면 후방향 b 비트의 신호상태를 \'1\'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나. 점유확인 상태에서 b=1인 전방향 신호를 수신한 후 30초 이내에 a=0,b=0인 전방향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면 해당회선을 복구시킨다. b=1인 전방향 신호를 수신한 상태에서 타임아웃시간(30초)이 경과하기 전에 후위단으로부터 응답신호를 수신하면 타이머는 중지되나 a=0,b=0 인 전방향 신호를 수신하기까지는 응답신호를 전위단으로 송출하지 않아야 하며 착신측 복구신호를 수신하면 해당 회선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 응답상태에서 b=1인 전방향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후위단으로부터 착신측 복구신호를 수신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착신측 복구신호가 수신되면 해당 회선을 즉시 복구한다. 라. 착신측 복구상태에서 b=1 인 전방향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해당 회선을 즉시 복구한다. 마. 발신측 복구신호를 수신한 후에 복구 감시신호(a=1,b=0)를 송출하기까지는 수신되는 모든 전방향 신호의 상태변화를 무시한다. 바. 폐쇄상태에서 a=0, b=0인 전방향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즉각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착신단에서 의상응답신호를 송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선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양방향 운용시 이중점유,회선의 복구, 회선의 폐쇄상태에 대한 동작 과정 가. 이중점유의 인식 양방향 회선의 한단이 점유상태에서 반대단으로부터 점유신호를 수신하게 되면 이중점유로 인식하여야 한다. 나. 이중점유에서의 복구 이중점유로 인식하는 각 단은 100㎳ 이상 점유상태를 유지한 후에 발신측 복구신호를 100㎳ 이상 송출하고 복구감시 신호룰 수신한 후에 평상상태(idle)로 복구되어야 한다. 다. 회선의 복구 양방향 회선이 복구시 복구 감시신호의 송출시간은 최소한 100㎳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라. 회선의 폐쇄 양방향 회선의 한단(A단)에서 회선을 폐쇄시킬 경우 반대단(B단)으로 폐쇄신호를 송출하며 B단으로부터 A단으로의 모든 호는 금지된다. 마. 회선의 폐쇄에서 복구 폐쇄상태에서 회선을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한단(A단)에서 발신측 복구신호를 100㎳이상 송출하여야 한다. 이때 B단의 신호비트 상태는 a=1,b=0 이어야 한다. 선로상태가 비정상일 경우 이상 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동작과정 가. 발신국의 R2 출 레지스트가 A6 신호나 B그룹 신호를 수신하기 전에 의사응답신호를 수신하는 경우는 접속은 복구시키고 발신가입자에게 중계선 폭주음을 송출한다. 나. 발신국이 착신국으로부터 착신가입자의 최종 디지트 접수완료신호를 수신한 후 2분 이내에 응답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면 접속은 복구되어야 한다. 다. 발신국이 착신측 복구신호를 수신한 후 발신가입자가 복구하지 않을 때는 30초 후에 교환접속을 복구시켜야 한다. 라. 착신국에서 착신측 복구신호를 보낸 후 30초 이내에 발신측 복구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면 회선을 폐쇄시키고 착신국측 교환접속은 복구되어야 한다. 마. 평상상태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착신단에서 의사점유신호를 인지 하였을 경우 R2 입 레지스트를 통화로에 접속시켜 레지스트 신호를 수신할 준비를 하지만 레지스트 신호가 수신되지 않을 때는 아래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의사점유상태가 착신측 R2 입 레지스트 타임아웃시간보다 길 경우는 레지스트는 복구하고 회선은 폐쇄상태로 되어야 한다. 고장이 수리되면 회선은 평상상태로 복귀되어야 한다. 2) 의사점유상태가 타임아웃시간보다 짧을 경우는 고장상태 제거 즉시 회선은 평상상태로 복귀되어야 한다.
레지스트 신호
레지스터 신호는 양방향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전방향 레지스트 신호와 후
Idle (평상상태)
1.0.0.1
1.0.0.1
Seizure (점유)
0.0.0.1
1.0.0.1
Seizure-ACK (점유확인)
0.0.0.1
1.1.0.1
Answer (응답)
0.0.0.1
0.1.0.1
Release (착신측 복구)
0.0.0.1
1.1.0.1
clear-back (발신측 복구)
1.0.0.1
0.1.0.1 또는 1.1.0.1
Blocking (폐쇄)
1.0.0.1
1.1.0.1
감시신호의 상태변화 인식 신호비트의 상태가 \'1\'에서 \'0\'으로 또는 \'0\'에서 \'1\'로 바뀌는 것을 인식하는 시간은 20±10㎳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하나의 신호비트 상태가 바뀐 것을 인식하고 있는 동안에 또다른 신호비트의 상태가 바뀌게 되면 두 신호비트의 인식시간이 모두 지나야 인식인 된다. 두 신호비트의 상태가 동시에 바뀌어야 하는 경우는 상태변화의 시간차가 2㎳ 이내에 있어야 한다. T1,E1급 두가지 모두의 김시신호 동작과정은 아날로그 감시 신호방식과 동일하게 동작된다. 단. 디지털 전송구간에서 발신측과 수신측의 양단 중에서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 DC루프 감시신호방식과 접속되게 되면 시간조건은 DC루프신호방식의 시간조건에 따른다.
그림 5.13 E1 라인에서 감시신호의 흐름도
E1급 계위에서의 비정상적인 감시신호 수신시 동작 과정 가. 평상상태(idle)상태에서 a=0 인 후방향 신호가 수신되면 경보를 표시하고 해당 회선에 대하여 점유를 금지시킨다. 나. 점유상태에서 100~200㎳ 이내에 점유확인 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경보를 표시하고 후방향으로 폭주정보를 송출하거나 자동재시도를 수행하며 해당회선에 대해서는 점유를 금지한다. 다. 점유확인하는 상태에서 착신단으로부터 응답신호를 받기전에 정보를 송출하면 해당 회선에 대하여 점유를 금지한다. 타임아웃 시간(1~2초)이 경과한 후에 b=1인 후방향 신호가 인지되면 발신측 복구신호를 송출한다. 라. 응답 또는 착신측 복구상태에서 b=0인 후방향 신호가 수신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까지는 필요치 않더라도 경보를 표시한다. 전위단으로부터 발신측 복구신호가 수신되었더라도 b=1인 후방향 신호가 인지 될 때까지 복구신호를 송출하지 않아야 한다. 마. 발신측 복구상태에서 a=0,b=0인 후방향 신호를 수신하거나 폐쇄상태에서 a=0인 후방향 신호를 수신하면 경보를 표시하고 해당회선에 대해서 점유를 금지한다. E1급 계위에서의 비정상적인 전방향 감시신호 수신시 동작 과정 가. 평상상태(idle)에서 b=1인 전방향 신호를 수신하면 후방향 b 비트의 신호상태를 \'1\'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나. 점유확인 상태에서 b=1인 전방향 신호를 수신한 후 30초 이내에 a=0,b=0인 전방향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면 해당회선을 복구시킨다. b=1인 전방향 신호를 수신한 상태에서 타임아웃시간(30초)이 경과하기 전에 후위단으로부터 응답신호를 수신하면 타이머는 중지되나 a=0,b=0 인 전방향 신호를 수신하기까지는 응답신호를 전위단으로 송출하지 않아야 하며 착신측 복구신호를 수신하면 해당 회선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 응답상태에서 b=1인 전방향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후위단으로부터 착신측 복구신호를 수신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착신측 복구신호가 수신되면 해당 회선을 즉시 복구한다. 라. 착신측 복구상태에서 b=1 인 전방향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해당 회선을 즉시 복구한다. 마. 발신측 복구신호를 수신한 후에 복구 감시신호(a=1,b=0)를 송출하기까지는 수신되는 모든 전방향 신호의 상태변화를 무시한다. 바. 폐쇄상태에서 a=0, b=0인 전방향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즉각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착신단에서 의상응답신호를 송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선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양방향 운용시 이중점유,회선의 복구, 회선의 폐쇄상태에 대한 동작 과정 가. 이중점유의 인식 양방향 회선의 한단이 점유상태에서 반대단으로부터 점유신호를 수신하게 되면 이중점유로 인식하여야 한다. 나. 이중점유에서의 복구 이중점유로 인식하는 각 단은 100㎳ 이상 점유상태를 유지한 후에 발신측 복구신호를 100㎳ 이상 송출하고 복구감시 신호룰 수신한 후에 평상상태(idle)로 복구되어야 한다. 다. 회선의 복구 양방향 회선이 복구시 복구 감시신호의 송출시간은 최소한 100㎳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라. 회선의 폐쇄 양방향 회선의 한단(A단)에서 회선을 폐쇄시킬 경우 반대단(B단)으로 폐쇄신호를 송출하며 B단으로부터 A단으로의 모든 호는 금지된다. 마. 회선의 폐쇄에서 복구 폐쇄상태에서 회선을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한단(A단)에서 발신측 복구신호를 100㎳이상 송출하여야 한다. 이때 B단의 신호비트 상태는 a=1,b=0 이어야 한다. 선로상태가 비정상일 경우 이상 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동작과정 가. 발신국의 R2 출 레지스트가 A6 신호나 B그룹 신호를 수신하기 전에 의사응답신호를 수신하는 경우는 접속은 복구시키고 발신가입자에게 중계선 폭주음을 송출한다. 나. 발신국이 착신국으로부터 착신가입자의 최종 디지트 접수완료신호를 수신한 후 2분 이내에 응답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면 접속은 복구되어야 한다. 다. 발신국이 착신측 복구신호를 수신한 후 발신가입자가 복구하지 않을 때는 30초 후에 교환접속을 복구시켜야 한다. 라. 착신국에서 착신측 복구신호를 보낸 후 30초 이내에 발신측 복구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면 회선을 폐쇄시키고 착신국측 교환접속은 복구되어야 한다. 마. 평상상태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착신단에서 의사점유신호를 인지 하였을 경우 R2 입 레지스트를 통화로에 접속시켜 레지스트 신호를 수신할 준비를 하지만 레지스트 신호가 수신되지 않을 때는 아래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의사점유상태가 착신측 R2 입 레지스트 타임아웃시간보다 길 경우는 레지스트는 복구하고 회선은 폐쇄상태로 되어야 한다. 고장이 수리되면 회선은 평상상태로 복귀되어야 한다. 2) 의사점유상태가 타임아웃시간보다 짧을 경우는 고장상태 제거 즉시 회선은 평상상태로 복귀되어야 한다.
레지스트 신호
레지스터 신호는 양방향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전방향 레지스트 신호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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