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명도를 거절할 수 있으며
--- 만일 우선변제권이 있을 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확정일자
1) 주임법 3조 2항은 ‘3조 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을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경매대금 배당절차에서 마치 저당권처럼 취급되어 우선변제력을 갖게 된다.
--- 우선변제력 : 경매절차에서 자기보다 후순위의 저당권과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따라서 확정일자 부여일과 저당권 전세권 설정일 등을 비교하여 그 순서가 앞선 것이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 만일 우선변제권이 있을 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확정일자
1) 주임법 3조 2항은 ‘3조 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을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경매대금 배당절차에서 마치 저당권처럼 취급되어 우선변제력을 갖게 된다.
--- 우선변제력 : 경매절차에서 자기보다 후순위의 저당권과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따라서 확정일자 부여일과 저당권 전세권 설정일 등을 비교하여 그 순서가 앞선 것이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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