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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노령화 등의 큰 변화 속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필요에 비해 기존의 제도에서 충족되지 못하던 서비스 영역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표출된 것이고, 장기요양이 향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 장기요양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더욱 부응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운영상의 배려가 요구된다. 서비스 계약과정에서는 직원이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수급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직원에게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앞으로 장기요양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더욱 부응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운영상의 배려가 요구된다. 서비스 계약과정에서는 직원이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수급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직원에게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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