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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됨.
⑨ 공포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함.
제8항의 내용과 같이 법률로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함.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함.
⑨ 공포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함.
제8항의 내용과 같이 법률로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함.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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