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1.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2)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3) 조약의 체결. 비준에 관한 동의권
4) 국회규칙제정권
5) 입법권의 한계
2. 재정에 관한 권한
1) 예산심의. 확정권
2) 결산심사권
3) 그 밖의 정부재정행위에 대한 권한
3.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1)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2)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
3) 탄핵소추권
4) 국정감사. 조사권
5) 기타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 국회 자율권(국회 내부에 관한 권한)
1) 자율권의 의의
2) 자율권의 내용
3) 자율권의 한계
결론
본론
1.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2)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3) 조약의 체결. 비준에 관한 동의권
4) 국회규칙제정권
5) 입법권의 한계
2. 재정에 관한 권한
1) 예산심의. 확정권
2) 결산심사권
3) 그 밖의 정부재정행위에 대한 권한
3.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1)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2)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
3) 탄핵소추권
4) 국정감사. 조사권
5) 기타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 국회 자율권(국회 내부에 관한 권한)
1) 자율권의 의의
2) 자율권의 내용
3) 자율권의 한계
결론
본문내용
신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율처리권을, 의원이 갖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적용에 관한 자율결정권을 갖는다. 국회는 외부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내부조직을 할 수 있는 조직자율권을 갖는다. 국회의 기관인 의장, 부의장을 선거하고 그 궐위시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필요할 때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을 비롯한 그 직원을 임명하는 것, 그리고 교섭단체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이 모두 조직자율권에 의해서 행해진다.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사 절차, 회의운영, 의사결정의 형식적·실질적 요건 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사자율권이 있으며, 국회건물 내외의 안전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질서자율권이 있다.
3) 자율권의 한계
①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②국회의 법률제정 등 의사절차의 적부에 관하여 사법심사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국회의 의사절차의 적부 판단 여부는 자율권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입법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그 법률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인 때에는 입법절차의 하자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본다.
③의원이 원내에서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나 국회의 고발을 요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설이 나뉘어져 있다. 국회의원이 원내에서의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국회의 고발이 필요 없으나 직무행위와 관련된 범죄행위에는 국회의 고발을 요한다는 절충설이 다수설이다.
결론
국회의 권한은 국회의 헌법상의 지위에서 당연히 나오는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전적으로 보면 입법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나 오늘날 국회의 입법권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정당정치의 발달로 말미암아 입법과정에서도 다수당에 의한 내각이 그 당(黨)의 기반 위에서 의회에 강력하고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둘째, 국가의 사회적 기능의 확대로 말미암아 사회적·경제적 제 문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국회의원이 가지기 어렵게 되어, 이에 관한 방대한 스태프를 가진 행정부가 자연히 입법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셋째, 또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되어 정당이나 이익단체의 압력에 눌리고 유혹에 끌리기 쉬워 정부에서 의원입법을 바라지 않게 되는 경향이 짙다. 국회의 고전적인 권한의 하나인 재정에 관한 권한도 같은 이유로 행정부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국회의 예산증액 수정금지와 신 항목 설치금지 및 조약이나 법에 의하여 정해진 필요경비가 확대됨으로써 예산안에 대해서도 국회는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국민대표기관으로서 정부와 법원에 대한 견제권·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권력은 강력하다.
참고자료
손유운, 손유운 헌법, 박문각, 2006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차강진, 헌법강의, 청출어람, 2009
3) 자율권의 한계
①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②국회의 법률제정 등 의사절차의 적부에 관하여 사법심사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국회의 의사절차의 적부 판단 여부는 자율권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입법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그 법률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인 때에는 입법절차의 하자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본다.
③의원이 원내에서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나 국회의 고발을 요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설이 나뉘어져 있다. 국회의원이 원내에서의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국회의 고발이 필요 없으나 직무행위와 관련된 범죄행위에는 국회의 고발을 요한다는 절충설이 다수설이다.
결론
국회의 권한은 국회의 헌법상의 지위에서 당연히 나오는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전적으로 보면 입법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나 오늘날 국회의 입법권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정당정치의 발달로 말미암아 입법과정에서도 다수당에 의한 내각이 그 당(黨)의 기반 위에서 의회에 강력하고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둘째, 국가의 사회적 기능의 확대로 말미암아 사회적·경제적 제 문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국회의원이 가지기 어렵게 되어, 이에 관한 방대한 스태프를 가진 행정부가 자연히 입법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셋째, 또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되어 정당이나 이익단체의 압력에 눌리고 유혹에 끌리기 쉬워 정부에서 의원입법을 바라지 않게 되는 경향이 짙다. 국회의 고전적인 권한의 하나인 재정에 관한 권한도 같은 이유로 행정부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국회의 예산증액 수정금지와 신 항목 설치금지 및 조약이나 법에 의하여 정해진 필요경비가 확대됨으로써 예산안에 대해서도 국회는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국민대표기관으로서 정부와 법원에 대한 견제권·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권력은 강력하다.
참고자료
손유운, 손유운 헌법, 박문각, 2006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차강진, 헌법강의, 청출어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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