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립요건 및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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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립요건 및 작성예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당사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다 음 -
제1조 (서비스 제공)
① “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갑“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상기의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일정표 포함)“와 같이 제공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인력을 배치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장기요양기록지에 기입한다.
제2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①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동안 발생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은 “갑”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③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 “갑”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을”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3조 (장기요양급여비용)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이 지급한다.
1. 청구 금액의 입금계좌는 “00은행 0000-000-0000(예금주:00000)”로 하며, 입금기
한은 서비스 제공 당월로 한다.
제4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갑”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5조 (통지사항)
① “을”은 “갑”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② “갑”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갑”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시에는 “갑”이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을”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갑”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④ “갑”은 “을”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7조 (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실시 중에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이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분쟁해결방법)
본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2008 .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예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상기 본인은 본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1. 정보수집
- 기본정보
- 개인이력
- 질병관련 이력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조사
- 기타 장기요양계획 수립과 관련한 정보 등
2. 수집정보 활용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위하여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한 사항(장기요양 서비스연계 종료 기록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사업 운영주체 등에 대한 자료의 제공
2008. . .
서비스 신청자(대리인) : (인)
00노인복지센터 귀중
변 경 계 약 서 (예시)
변 경 계 약 서
○ 갑 : (인)
○ 을 : (인)
○ 변경내역 :
상기 사항을 년 월 일부터 변경하여 적용함
년 월 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 (예시)
장기요양
인정관리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장기요양등급
등급
월 한도액
원/월
주 소
인정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작성일
년 월 일
담당자
종합계획
문제영역
목 표
제공 서비스
장기목표
기간
단기목표
기간
종류
내용
제공기간
주기
시간
♣ 장기요양급여비용
급여종류
급여수가
서비스 횟수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액
※ 세부 서비스 제공일정 : 붙임 서비스일정표 참조(월별 제공)
서비스 일정표(12월)(예시)
관리번호
성 명
제공자
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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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현황
서비스 제공자명
전 화
담 당
급여내용
주기
제공일
OO가정봉사원
파견센터
000-0000
김민후
배설도움, 이동도움, 화장실이용하기
매주 월, 금
2, 5, 9, 12, 16, 19, 23, 26, 30
목욕도움
매주 수요일
7, 14, 21, 28
□ 서비스비용
가격
서비스 횟수
서비스비용
본인부담액
  • 가격3,000
  • 페이지수2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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