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등록인에게는 gTLDs의 경우엔 WIPO 중재조정센터 등 ICANN 공인 분쟁조정기관, ccTLDs의 경우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의 결정이 정당한 것이었느냐에 대하여 관할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 볼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요구는 ‘사용금지 청구권 부존재 확인’ 혹은 ‘등록말소 청구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통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상표권자에게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느냐 여부는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도메인이름 등록이 법률상 위법한 것이어서 피고의 오프라인상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도메인이름 사용금지청구권 부존재 확인 또는 등록말소청구권 부존재 확인에 더하여 법률상으로 원권리자인 상표권자(피고)가 도메인이름 소유권 부존재확인 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인의 권리는 당해 등록대행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한 채권의 일종으로 물권인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다. 다만, 통상 법률에 익숙하지 않는 사이버스쿼터 혹은 일반 도메인이름 등록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유권 존재 확인”, “도메인 (소유) 확인” 등등의 부적법한 청구를 하고 있어, 법원이 이를 부적법한 소로 당연히 각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필자가 ‘도메인이름 소유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점 양해를 바란다. 우리법상 존재하지 않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소유권 존재 확인의 소” 혹은 “소유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우리 법원은 이를 당연히 각하하여야 한다 하겠다. 왜냐하면 국내법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자명한 도메인이름에 대한 소유권의 존재확인 혹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권을 남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외국의 법률에만 존재하고, 국내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자명한 권리에 대해서 그 존재확인 혹은 부존재 확인을 법원에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잉여의 소이며, 소권을 남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해당권리 혹은 법률제도가 국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하겠다. 마찬가지 이유로 UDRP등에만 존재하고 우리법상 존재하지 않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이전청구권 부존재 확인의 소” 역시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혹은 도메인이름 이전청구권 존재확인을 구할 어떤 법적 불안도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 존재 확인 혹은 이전청구권 부존재 확인까지 청구한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잉여의 청구이며, 나아가 소권을 남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특히 분쟁대상 도메인이름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은 당해 소송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법률적 쟁송으로서의 사건성이 없는 것이 분명하여 당해 소송은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사이버스쿼팅을 목적으로 하는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분쟁 대상 도메인이름들을 등록한 행위는 그 자체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인터넷주소자원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로서 당해 분쟁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도 명백하게 인정될 것이다. 따라서 gTLDs의 경우엔 ICANN의 공인 분쟁조정기관의 도메인이름 이전결정, ccTLDs인 ‘.kr’의 경우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의 도메인이름 등록말소 결정이 국내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당한 경우가 허다할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ICANN 공인 분쟁조정기구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의 결정에 대한 집행 보류를 해제하고 분쟁대상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이나 등록말소가 집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도메인이름 등록이전과 등록말소는 분명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분쟁대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면서 계약하였던 등록약관상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당해 등록약관상의 규정은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해외 ICANN 공인기관 또는 국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준거하여 내리는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도메인이름 등록인은 등록약관에 서명함으로써 도메인이름 분쟁시 자신의 도메인이름 등록이 위법한 것이라면 gTLDs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이전한다는 UDRP 혹은 ccTLDs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말소한다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도 동의한 것이다. 따라서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도메인이름 등록이 법률의 실체 규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이거나, 상표법위반이거나, 인터넷주소자원법위반에 해당하고, ‘도메인이름 등록말소에 관한 원고와 등록기관 사이의 약정’이 법률상 강행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분쟁대상 도메인이름들의 등록은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계약에 따라 gTLDs의 경우엔 등록 이전되고, ccTLDs의 경우엔 등록 말소되어야 한다.
통상 상표권자는 분쟁대상 도메인이름을 되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지출하고, 지금까지 당해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자사를 선전하고 인터넷을 통해 영업활동을 전개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상표가 가지는 그간의 명성과 위상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정신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는 전적으로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데서 비롯된 것임에도, 도메인이름 등록인은 소송을 최대한 지연시킴으로써 상표권자의 손해를 확대시켜 반대급부를 얻겠다는 입장에 서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메인이름 상표 분쟁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이 보다 명확하게 판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만일 사이버스쿼팅 목적이 분명한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조정기관의 이전명령을 받고 그 집행을 보류 또는 지연하기 위하여 사용금지청구권 부존재 및 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사용금지청구권 부분만을 기각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전청구권 부분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한다는 취지를 판결주문에 명시하는 것이 현재로서 최상의 해결방안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도메인이름 사용금지청구권 부존재 확인 또는 등록말소청구권 부존재 확인에 더하여 법률상으로 원권리자인 상표권자(피고)가 도메인이름 소유권 부존재확인 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인의 권리는 당해 등록대행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한 채권의 일종으로 물권인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다. 다만, 통상 법률에 익숙하지 않는 사이버스쿼터 혹은 일반 도메인이름 등록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유권 존재 확인”, “도메인 (소유) 확인” 등등의 부적법한 청구를 하고 있어, 법원이 이를 부적법한 소로 당연히 각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필자가 ‘도메인이름 소유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점 양해를 바란다. 우리법상 존재하지 않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소유권 존재 확인의 소” 혹은 “소유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우리 법원은 이를 당연히 각하하여야 한다 하겠다. 왜냐하면 국내법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자명한 도메인이름에 대한 소유권의 존재확인 혹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권을 남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외국의 법률에만 존재하고, 국내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자명한 권리에 대해서 그 존재확인 혹은 부존재 확인을 법원에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잉여의 소이며, 소권을 남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해당권리 혹은 법률제도가 국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하겠다. 마찬가지 이유로 UDRP등에만 존재하고 우리법상 존재하지 않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이전청구권 부존재 확인의 소” 역시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혹은 도메인이름 이전청구권 존재확인을 구할 어떤 법적 불안도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 존재 확인 혹은 이전청구권 부존재 확인까지 청구한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잉여의 청구이며, 나아가 소권을 남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특히 분쟁대상 도메인이름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은 당해 소송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법률적 쟁송으로서의 사건성이 없는 것이 분명하여 당해 소송은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사이버스쿼팅을 목적으로 하는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분쟁 대상 도메인이름들을 등록한 행위는 그 자체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인터넷주소자원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로서 당해 분쟁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도 명백하게 인정될 것이다. 따라서 gTLDs의 경우엔 ICANN의 공인 분쟁조정기관의 도메인이름 이전결정, ccTLDs인 ‘.kr’의 경우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의 도메인이름 등록말소 결정이 국내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당한 경우가 허다할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ICANN 공인 분쟁조정기구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의 결정에 대한 집행 보류를 해제하고 분쟁대상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이나 등록말소가 집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도메인이름 등록이전과 등록말소는 분명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분쟁대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면서 계약하였던 등록약관상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당해 등록약관상의 규정은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해외 ICANN 공인기관 또는 국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준거하여 내리는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도메인이름 등록인은 등록약관에 서명함으로써 도메인이름 분쟁시 자신의 도메인이름 등록이 위법한 것이라면 gTLDs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이전한다는 UDRP 혹은 ccTLDs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말소한다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도 동의한 것이다. 따라서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도메인이름 등록이 법률의 실체 규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이거나, 상표법위반이거나, 인터넷주소자원법위반에 해당하고, ‘도메인이름 등록말소에 관한 원고와 등록기관 사이의 약정’이 법률상 강행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분쟁대상 도메인이름들의 등록은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계약에 따라 gTLDs의 경우엔 등록 이전되고, ccTLDs의 경우엔 등록 말소되어야 한다.
통상 상표권자는 분쟁대상 도메인이름을 되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지출하고, 지금까지 당해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자사를 선전하고 인터넷을 통해 영업활동을 전개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상표가 가지는 그간의 명성과 위상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정신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는 전적으로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데서 비롯된 것임에도, 도메인이름 등록인은 소송을 최대한 지연시킴으로써 상표권자의 손해를 확대시켜 반대급부를 얻겠다는 입장에 서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메인이름 상표 분쟁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이 보다 명확하게 판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만일 사이버스쿼팅 목적이 분명한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조정기관의 이전명령을 받고 그 집행을 보류 또는 지연하기 위하여 사용금지청구권 부존재 및 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사용금지청구권 부분만을 기각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전청구권 부분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한다는 취지를 판결주문에 명시하는 것이 현재로서 최상의 해결방안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