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2. 시행일
2. 주요내용
2. 시행일
본문내용
에 대한 처벌(안 제49조)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 10조부터 제37조까지의 각 차별영역에 규정된 세부내용별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은 해당 규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 10조부터 제37조까지의 각 차별영역에 규정된 세부내용별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은 해당 규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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