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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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증권시장의 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발행시장의 의의 및 구조
1. 발행시장의 역할과 의의
2. 발행시장의 기능
3. 발행시장의 구조
4. 공모발행과 사모발행
5. 직접발행과 간접발행

Ⅱ. 주식 발행시장
1. 주식의 의의
2. 주주
3. 기업공개
4. 증 자
5. 시가발행제도

Ⅲ. 유통시장의 의의와 구조
1. 유통시장의 의의
2. 유통시장의 기능
3. 유통시장의 특징

Ⅳ. 공정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
1. 기업내용 공시제도
2. 불공정 거래행위의 제한

Ⅴ. 매매거래 및 결제제도
1. 우리나라의 매매거래 형태
2. 매매거래의 절차
3. 매매계약의 체결
4. 매매거래의 관리
5. 결제제도

본문내용

:00부터 정규시장의 장종료 시점인 15:00까지 3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방법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정리매매종목에 대해서만 단일가로 매매하고, 이외에는 일반종목과 동일하가 매매체결 한다.
또한 매매체결방법을 달리 정하는 것 이외에도 첫째, 대용증권8)으로서의 효력이 정지되어 증권시장에서 현금처럼 이용되는 역할이 대폭 제한을 받게 되며, 둘째, 신용거래종목에서도 제외됨으로써 당해 종목에 대한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를 할 수 없고, 셋째로 증권금융의 담보대출유가증권에서도 제외된다.
2) 이상급등종목
이상급등종목은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인 경우가 연속 2일간 계속되고 제2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6일간 주가상승률이 동기간 동업종산업별수정주가평균 상승률 또는 동업종산업별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경우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한다.
한편, 우선주의 경우에는 주가상승률에 의한 요건 외에 보통주와의 주가 괴리에 의해서도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즉, 최근일의 종가가 보통주종가의 1.3배보다 높고 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이 30% 이상인 경우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된다. 다만, 동 기간 중 우선주 주가상승률이 보통주 주가상승률보다 1.5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한편 우선주가 보통주와의 주가괴리에 의해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된 보통주 종목은 그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 이후의 날로서 당일 종가가 3일전의 종가 미만인 경우 이상급등종목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당일종가가 전일종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지정해제를 유보한다. 우선주의 경우는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 이후의 날로서 우선주 종가가 당해 이상급등종목 지정일의 전일종가 미만인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나, 이상급등종목 지정 해제여부를 판단하는 당일 종가가 그 전일 종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지정해제를 유보한다. 우선주는 종가가 보통주 종가 이하로 된 경우에도 지정을 해제한다.
라. 특수한 매매수요의 충족
1) 정규시장 대량매매제도
가) 장중대량바스켓매매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별종목 또는 주식집단에 대한 매도매수 쌍방호가에 대하여 회원이 호가하는 경우 당해 호가간에 매매를 체결시켜 주는 제도이다. 대량 및 바스켓매매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간에 종목, 가격, 수량 등 매매조건에 대하여 쌍방간 합의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매매상대방 결정, 매매조건 협상 등은 보통 장외에서 이루어지나 대량매매전용 시스템인 대량거래네트워크(K-BloX)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나) 신고대량매매
정규시장 장 개시시점 또는 장 종료시점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별종목에 대한 매도매수 쌍방호가에 대하여 시가 또는 종가로 매매를 체결시켜 주는 제도이다. 매매체결방법은 장중 대량매매방법과 동일하다.
2) 시간외 매매제도
시간외매매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이전 또는 이후 일정시간 동안 주문을 접수하여 정규시장의 매매와는 구분해서 별도의 방법으로 매매거래 하는 제도이다. 당일 종가로 매매거래 하는 시간외종가매매와 상대매매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 등이 대량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외대량 및 바스켓매매, 기타 구 ECN증권시장의 시장기능을 수용하여 개설된 시간외단일가매매로 구분한다.
가) 시간외종가매매
시간외종가매매는 정규시장 종료 전후 일정시간 동안 매도매수호가를 접수하여 당일 종가로 접수순에 따라 매매를 체결하는 제도이다.
나) 시간외대량바스켓매매
시간외매매시간 중 일정수량 이상의 개별종목 또는 주식집단의 매도매수 쌍방호가에 대해 매매를 체결시켜 주는 제도이다.
다) 시간외단일가매매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에서 30분 단위로 단일가매매방식에 의해 매매체결되는 시장으로 한국 ECN증권(주)의 영업중단에 따라 ECN시장의 거래기능을 수용하기 위하여 ’05.5.30 개설된 시간외매매시장이다.
5. 결제제도
가. 결제장소
매매거래의 결제는 증권선물거래소가 결제회원(증권회사)이 매매거래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매매거래의 종류별, 결제회원별로 증권과 대금을 각각 차감(청산)하여 납부할 증권과 대금을 확정한 후, 동 차감 증권과 대금을 증권선물거래소와 결제회원간 수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결제증권과 대금의 수수는 거래소의 업무규정에 근거하여 증권예탁결제원이 수행한다.
나. 결제시한
1) 고객과 회원간 : 결제일 12:00 (당일결제거래 15:30)
2) 회원과 거래소간 : 결제일 16:00
다. 결제방법
1) 현물결제와 대체결제 : 현물결제는 매매거래의 결제시 현물로 직접 결제하는 방법이며, 대체결제는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현물을 계좌대체에 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다.
2) 전량결제와 차감결제 : 전량결제는 한 회원의 결제대금 또는 결제증권을 매도, 매수별로 전량 수도하는 방법이며, 차감결제는 회원별로 매도와 매수를 차감한 잔액 또는 잔량만을 가지고 결제하는 방법이다.
3) 집중결제와 개별결제 : 집중결제는 매매거래의 결제업무를 증권선물거래소의 결제기구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결제하는 방법이며, 개별결제는 매매 당사자간에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방법이다.
4) 우리나라의 결제제도 : 우리나라의 결제제도는 대체결제 , 차감결제, 집중결제 제도로 이루어진다.
라. 대체결제제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증권과 대금을 차감하여 확정된 결제대금 및 증권은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수되는데, 이 경우 결제증권의 실물수수에 따른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결제회원 및 금융기관들이 미리 계좌관리기관(증권예탁결제원)에 유가증권을 집중적으로 예탁하여, 예탁유가증권의 이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탁유가증권의 범위내에서 실물의 이동 없이 당해 유가증권의 실물수수에 갈음하여 전표로서 계좌간에 대체함으로써 증권수수를 완료하게 되는데 이를 대체결제제도라 한다. 이러한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계좌간대체결제는 유가증권의 실물수수에 따른 인력 및 시간을 절약 할 수 있고 유통과정에서 분실, 도난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또한 결제업무 처리의 신속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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