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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등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분야,엄격한 심사기준,위헌판결
6. 사법부 소극주의 및 적극주의
(1) 적극주의 : 연방대법원이 연방의회의 입법취지에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헌법을 해석하여 ,이에 위배되면 가차없이 위헌판결을 내리는 경우
(2) 소극주의 : 연방대법원이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취지를 존중하여 주는 경우
6. 사법부 소극주의 및 적극주의
(1) 적극주의 : 연방대법원이 연방의회의 입법취지에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헌법을 해석하여 ,이에 위배되면 가차없이 위헌판결을 내리는 경우
(2) 소극주의 : 연방대법원이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취지를 존중하여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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