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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피폭의 사례는 전 수 39건, 그중 의료조치를 필요로하는 피폭이 있었든 사례는 15건이었다. 또 방사선이용시에 피폭된 사례는 29건, 방사선에 의해 신체에 확정적영향을 생기게할 정도로 과대 피폭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이러한 방사선 이용에서의 피폭사고로 사망한 사례는 없다. 과대하게 방사선피폭을 한 사고는 비파괴검사가 보급된 1971년 이후의 수년동안에 비파괴검사용선원에 대해 수건 집중해서 발생했으나 규제면에서의 대응과 사용상의 개선, 교육훈련의 이행등이 실시된 결과 그후 20년이상에 걸쳐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장치의 도입시 안전을 위한 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방사선 이용에서의 피폭사고로 사망한 사례는 없다. 과대하게 방사선피폭을 한 사고는 비파괴검사가 보급된 1971년 이후의 수년동안에 비파괴검사용선원에 대해 수건 집중해서 발생했으나 규제면에서의 대응과 사용상의 개선, 교육훈련의 이행등이 실시된 결과 그후 20년이상에 걸쳐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장치의 도입시 안전을 위한 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문내용
일이 일어났다.
이 사고의 1차적 원인은 납품업자가 충분한 주의, 배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병원측이 방사선관리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한것도 원인으로 되어있다.
1999년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사이에 의료용 발사선발생장치(KINAC)에 의한 인두암등의 방사선치료에서 잘못하여 환자 23명에게 정상의 1.35배의 방사선을 조사하고 있다는것이 판명
이 사고의 1차적 원인은 납품업자가 충분한 주의, 배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병원측이 방사선관리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한것도 원인으로 되어있다.
1999년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사이에 의료용 발사선발생장치(KINAC)에 의한 인두암등의 방사선치료에서 잘못하여 환자 23명에게 정상의 1.35배의 방사선을 조사하고 있다는것이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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