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직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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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회직분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회와 직분
Ⅲ. 직분의 종류와 각 직분회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립적인 기관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신 집사회는 모든 의결사항과 실천사항을 제직회에 보고하여 확인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당회원들은 당연히 제직회에 속해 있으므로 제직회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며 감독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 집사회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일상생활을 잘 살핌으로써 그들의 의식주에 관련된 삶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나아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궁핍이나 고통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일을 위해 집사회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나누며 기도하게 된다.
3) 제직회
제직회는 교회가 맡긴 직분자들의 전체적 대의기관이다. 그 회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 등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모여 영적인 일과 더불어 일반적인 교회의 형편들을 나누며 교회의 행사들과 제반 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하며 의결하게 된다. 그리고 당회나 집사회에서 행해진 일반적인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논의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는 제직회를 통해 교회에 필요한 새로운 문제들을 논의하기도 하고 전반적인 교회 행사들에 대해 검증하기도 한다. 목사, 장로, 집사들의 모임인 제직회는 교회의 전반적인 일반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는 직분자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셈이다. 즉 당회와 집사회가 전문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제직회는 일반 직분적 의결기관이라 할 수 있다.
4)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직분자 회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최고 의결기관이다. 교회에 속한 모든 입교인들이 공동의회 회원이 되어 질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성도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의무를 감당하게 된다. 공동의회는 교회 회중이 목사와 장로로 세워서 맡긴 당회의 일과 집사를 세워서 맡긴 집사회의 일, 그리고 제직회의 일들에 대해 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기관이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직분자 회인 당회의 권위가 가장 소중하며, 일반적인 논의에 있어서는 공동의회가 가장 중요한 최종 의결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교회가 단순한 민주적 회합체가 아님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Ⅳ. 결론
우리는 위에서 직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방편으로서 얼마나 소중하며, 그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서는 각 직분이 크게 오해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각 직분자들이 자기 직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분자들의 회인 각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목사가 집사회에 맡겨진 직분을 마치 자기에게 부여된 권리인 양 행사하고 있는가 하면, 장로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자기의 직분 사역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재정에 관련된 집사의 직분을 대신하고 있다. 집사들은 마땅히 감당해야할 자기의 직분을 다른 직분자들에게 내어줌으로써 자기의 직분 사역을 태만히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모든 직분은 형식적으로만 남게 될 뿐 그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그렇지만 이는 한국교회에서 발생하는 엄연한 현실이다. 나아가 특정 직분자들은 다른 직분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권위주의적으로 다른 직분을 유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도적이라기 보다 잘못된 무지에 의한 한국교회의 관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무지로 인한 관행이 교회의 올바른 직분이행을 가로막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이제 각 직분자들이 다른 직분의 경계를 넘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이는 사실 대다수 교단 헌법들이 이미 명시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한국교회의 직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의 원리에 따라 새롭게 정리해야 하며 각 직분들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강도사, 서리집사 등 더 이상 불필요한 직분들은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공로목사, 원로장로 등 명예직분은 당연히 없애야 한다. 나아가 당회장을 중심으로 권력 구조화되어 있는 부목사 제도 역시 계급적 성격을 띤 제도로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분자가 사임하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반성도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목사의 경우 퇴직후 더 이상 목사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아직도 목사라 생각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각 직분회를 분리해야 한다. 즉 한국교회의 <당회, 제직회> 두 직분회를 <당회, 집사회, 제직회> 세 독립된 직분회로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각 직분회는 다른 직분회를 주 안에서 존중해야 하며 그 직분들의 최종적인 기초가 되는 전체 회중의 공동의회를 염두에 두고 맡겨진 직분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직분자를 말씀의 원리에 좇아 올바르게 선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터 위에서 성숙해야만 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성숙하지 못한 교회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올바른 직분자 선출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직분은 자기의 취향에 의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회중이 기도 가운데 각 성도들의 은사를 확인해 맡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개인적 성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직분을 맡긴 교회의 의사에 따라 직분을 수행해야만 한다. 교회의 여러 직분들 간에 상호 균형이 맞는 가운데 직분적 사역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며 전체교회에 봉사해야 한다. 각기 다른 직분을 가진 성도들은 상호 존중하는 마음과 함께 건전한 견제기능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허물어져 가는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는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행이 절대로 필요하다. 교회는 말씀과 고백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직분자를 세워야 하며,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은 교회가 말씀을 근거로 맡긴 직분을 성실하게 실천해야 한다. 다양한 직분들 사이에 경계가 없이 혼합되어 있거나 계급적 경향으로 인한 치우침은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이다. 올바른 직분제도의 확립을 통해 원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직분에 대한 올바른 회복 없이는 한국교회의 개혁도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조직신학연구, 제6호,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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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5,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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