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상담내용 과 장애인가장은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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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상담내용 과 장애인가장은상담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복지
2. 자주질문하는 상담내용중 가장많은 내용 소개

본문내용

직장생활 안정을 통하여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대상]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장애인근로자입니다.
단, 과거에 자동차구입자금 및 직업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중에 있거나, 융자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융자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융자한도액]
1인당 최고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됩니다.
[신청시기]
연중수시
[융자금리]
융자금리는 연리 3%입니다.
[융자상환조건]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5년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일정 기간마다 이자와 같이 상환합니다.
[융자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미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융자결정 우대순위]
1년이상 근속한 중증장애인
2년이상 근속한 경증장애인
중앙부처의 장관급이상 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의 표창 등을 받은 모범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자동차구입자금 또는 직업생활안정자금을 과거에 지원받지 아니한 자 중 제1호∼제4호 순으로 우대
※ 위에서 동순위 발생시에는
제1호∼제4호 중복해당자
근속기간이 오래된 자
장애(해)등급이 상위인 자
연장자
이미지원받은 융자금 최종상환일이 오래된 자 순으로 우대합니다.
[신용보증지원]
융자금 대출시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1인당 보증한도액 1천만원, 보증료율 0.6%) 를 이용하면 보증부담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주지 읍, 면, 주민자치회(동사무소)
장애등급 측정의 종류(장애인, 산재, 교통, 보험 등)
장애등급 측정의 종류(장애인, 산재, 교통, 보험 등)
장애인 급수 및 등급에 측정밥법의 종류
#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여러 종류의 보험(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마다 장해 측정방법이 달라서 혼선을 빚는 등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장해측정의 방법을 간략히 설명한다.
@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 판정 평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의 장애 등급표”에 의해 1급에서 6급까지로 장애급수를 평가한다. (다른 보험과 장해 평가방법이 다르다)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의 평가방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할 때 읍,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며, 장애급수는 해당부분의 의사가 판정한다.
1. 맥브라이드 방식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산출에 적용하며, 신체의 장해를 %로 표시한다.
미국 정형외과 교수였던 Mc Bride가 1936년에 쓴 노동능력 상실 평가방법으로 직업과 장해부위의 관련표로 신체의 장해를 백분율(%)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식물인간의 경우 100% 장해, 한쪽 팔이 절단되면 59% 장해, 한쪽 눈이 상실되면 24%의 전신장해율이 적용된다.
2, 국가배상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배상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장해 평가방법으로 1급에서 14급까지로 나누어져 있다.(자동차 책임 보험과 평가방법이 같다.)
3. A.M.A 방식
① 미국의학협회에서 발표한 신체장해의 평가방법
② 관절의 각도로써 신체장해의 정도를 표시한다.
③ 일반 생명보험, 상해보험에서 장해급수를 결정하는데 기준으로 사용하는 신체장해 측정방법
[A.M.A식 운동 정상범위(각도로 표시)]
<표 1> 척추의 운동범위
부위 운동의 종류 정상운동범위 비고
굴곡, 신전(앞뒤로 구부림) 135도
목 측방굴곡(좌우로 구부림) 90도
회전(좌, 우로 돌리는 각도) 160도
굴곡, 신전(앞, 뒤로 구부림) 120도
허리 측방굴곡(좌, 우로 구부림) 50도
회전(좌, 우로 돌리는 각도) 60도
<표 2> 관절의 운동범위
부위 운동의 종류 정상운동 범위
어깨관절 전방상거상 180도(굴곡)
(팔을 앞으로 드는 각도)
측방상거상 180도(외전)
(팔을 옆으로 드는 각도)
후방거상 50도(신전 또는 내전)
(팔을 뒤로 올리는 것)
회내, 회외(어깨관절의 좌우) 180도(외전)
팔꿈치관절 굴곡, 신전(구부리고 펴는 것) 140도
회전 160도
손목관절 배굴 90도 합계
장굴 90도 120도
굴곡, 신전(구부리고 펴는 것) 130도
대퇴관절 내전, 외전 60도
회내, 회외 90도
무릎관절 굴곡, 신전 150도
발목관절 굴곡, 신전 60도
4. 산업재해 보상법상의 장해 평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적용하는 장해평가방법과 동일하다. 장해를 1급(1474일분) ∼ 14급(55일분)까지 14등급으로 나누어 각 등급에 따른 지급일수에 의한 보상금을 정한다.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결정되기 때문에 40대 이상 등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나이가 적은 피해자에게는 불리한 관계로 산재법에서 지급 받는 금액과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
5. 상해보험의 장해 평가 방법
상해보험만의 별도로 정해진 약관에 의해 “후유장해 지급율표”에서 정한 지급비율에 의해 보상금을 정한다.
전체 보험금에서 약관에 정해진 지급율(%)의 비율로 보험금을 정하며,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지급율(%)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 적용하는 지급율과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사고 발생 후 180일을 경과한 후 장해를 기준으로 한다. 관절의 정상 각도 및 측정방법은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 지침”의 각도 측정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6. 생명보험의 장해 평가 방법
상해보험과는 달리 1급에서 6급까지의 생명보험 약관에 의해 정해진 각 급수별 지급기준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생명보험에서 1급 ∼ 6급의 급수별 기준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등의 장해 평가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
사고 발생후 180일을 경과한 후 장해를 기준으로 한다. 관절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A.M.A 각도 측정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7. 국민연금법상의 장해 평가 방법
국민연금법상의 기준에 의해 1급에서 6급까지의 장해를 급수별로 평가한다. 다른 보험과 장해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방법에 의해 장해급수가 결정된다. 관절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A.M.A 각도 측정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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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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