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신체 자유의 역사
II. 법규범
III. 인신구속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원칙
II. 법규범
III. 인신구속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원칙
본문내용
원 1992.6.26, 92도682)
③변호인접겹권 및 교통권을 침해하는 가운데 획득된 자백의 배제(대법원1990.8.24, 90도1285)
④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부인(대법원의 일관된 입장)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미국
1941년 Weeks 판결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위법하게 압수된 물건을 시민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증거로 이용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불합리한 압수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를 시민에게 보장하는 미국 헌법 수정 제4조는 무의하게 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확립하였다.
(2)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 학자들은 대부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옹호하지만 법원은 陳述證據와 非陳述證據를 구분하여 취급한다. 대법원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진 被疑者訊問調書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92도682), 令狀主義에 위반하여 압수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물건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함(1994.2.8, 93도3318)
6. 고문받지 않을 권리(헌법 12조 2항)
고문방지조약 참조
가혹행위죄(형법125조)
7.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묵비권(헌법 12조 2항; 형소법 2002조 제2항))
1)진술거부권은 수사과정에서 검사앞에서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판사앞에서도, 국회의 조사과정에서도 인정되는 권리이다.
2)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심문하면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그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대법원 1992.6.23, 92도682)
8. 죄형법정주의(헌법13조1항)
9.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위험노출금지(헌법 제13조 1항)
10. 무죄추정의 권리(헌법 제27조 4항)
11.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3항)
1)형소법 제221조의2(공판전 증인심문청구) 5항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즉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등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고 있는 법 제221조의2 제5항은 피고인들의 공격방어권을 과다히 제한하는 것으로써 그 자체의 내용이나 대법원의 제한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입법수단으로서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 및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헌재 1996.12.26, 94헌바1)
12. 보석
③변호인접겹권 및 교통권을 침해하는 가운데 획득된 자백의 배제(대법원1990.8.24, 90도1285)
④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부인(대법원의 일관된 입장)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미국
1941년 Weeks 판결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위법하게 압수된 물건을 시민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증거로 이용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불합리한 압수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를 시민에게 보장하는 미국 헌법 수정 제4조는 무의하게 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확립하였다.
(2)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 학자들은 대부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옹호하지만 법원은 陳述證據와 非陳述證據를 구분하여 취급한다. 대법원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진 被疑者訊問調書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92도682), 令狀主義에 위반하여 압수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물건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함(1994.2.8, 93도3318)
6. 고문받지 않을 권리(헌법 12조 2항)
고문방지조약 참조
가혹행위죄(형법125조)
7.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묵비권(헌법 12조 2항; 형소법 2002조 제2항))
1)진술거부권은 수사과정에서 검사앞에서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판사앞에서도, 국회의 조사과정에서도 인정되는 권리이다.
2)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심문하면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그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대법원 1992.6.23, 92도682)
8. 죄형법정주의(헌법13조1항)
9.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위험노출금지(헌법 제13조 1항)
10. 무죄추정의 권리(헌법 제27조 4항)
11.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3항)
1)형소법 제221조의2(공판전 증인심문청구) 5항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즉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등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고 있는 법 제221조의2 제5항은 피고인들의 공격방어권을 과다히 제한하는 것으로써 그 자체의 내용이나 대법원의 제한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입법수단으로서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 및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헌재 1996.12.26, 94헌바1)
12.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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