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관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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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관하여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 한 경우 처벌에 대해 설명

2. 중개업자가 중개하여 거래한 경우와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거래 거래한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

본문내용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중개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인중개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자격증의 교부 등)
①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결격사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제7조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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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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