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상과 사회복지관련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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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사상과 사회복지관련 기본권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에 관한 헌법규정은 그 규정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효력을 가지며 완전한 권리로서 보장됨. so 구체적 권리이므로 의무이행소송(의무화소송), 부작위위헌확인소송, 헌법소원 등을 제기 가능.
③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권)
㉠ 자유권적 기본권처럼 직접효력을 가지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구체적 권리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일부 청구권적 기본권이나 정치적 기본권과 동일한 수준의 불완전하나마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성격
㉡ 논거 : 모든 헌법규정은 헌법생활과정에서 그 내용이 실현되어야 할 재판규범이며, 사회국가원리를 지향하는 사회국가적 성격을 가진 우리 헌법의 경우 국가의 과제목표는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 헌법재판에 의한 헌법불합치입법촉구결정 등을 통하여 생존권의 실현이 가능해졌다는 점 등
3) 주체
국민인 자연인의 권리. 법인(×), 외국인(×), 단 예외적으로 환경권과 제한적인 노동3권의 주체
2. 교육을 받을 권리(§31)
교육을 받는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자유권적 측면), 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사 회적 기본권 측면) 최소한도의 문화생활 보장을 위한 기본권
3. 근로의 권리(§32)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 및 적성 등에 따라 자유로이 일할 수 있는 권리인
동시에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기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근로 3권(§33)
근로조건의 향상유지를 위한 기본권【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 및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이 단결하고, 단체이름으로 교섭하며,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아니할 경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⑴ 단결권 :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유지개선)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
⑵ 단체교섭권
① 의의 : 근로자 단체가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② 주체
㉠ 노동조합과 사용자
㉡ 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⑶ 단체행동권
① 의의 :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근로자의 단체적 투쟁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권리
② 주체
㉠ 근로자 개인 : 실업 중인 자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 포함
㉡ 조직된 단체(총연합 단체, 산업별연합단체 등)
㉢ 사용자 : 부정
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최저 생활의 보장, 생존권의 총칙적 기본권, 생존권의 목적조항, 가장 포괄적 생존권
6. 환경권(§35)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모든 기본권의 전제적 기본권, 미래세대의 기본권적인 성격
7. 혼인가족모성보건에 관한 권리(§36)
봉건적 가족제도를 청산함으로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가족민주화(민주적 가족제도)를 확립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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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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