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종전 법령에 의한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1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2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의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보육교사 3급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
3급 취득후 1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 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 보육시설(보육정원 2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1급
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보육정원 30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경력1년차 경력2년차 경력3년차 경력4년차 경력5년차 경력6년차 경력7년차
시설장 신규
직무교육 일반
직무교육 일반
직무교육
1급 보육교사 직무교육* 직무교육
2급
보육
교사 대학
졸업자 승급교육 1급승급 - - -
(직무교육) (직무교육)
대학원
졸업자 승급교육 1급승급 - - - - -
(직무교육) (직무교육)
3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2급승급 - 승급교육 1급승급 - -
(직무교육) (직무교육
보육교사 2급 과정 변경사항
현재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은
전문대학이상 졸업시 12과목 (36학점)을 이수하시면 부전공으로 학위와 자격증을
취득 하실 수 있었으나, 2009년 9월부터는 변경이 됩니다.
[ 변경사항 ]
2009년 9월 2학기부터 타전공 이수학점이 상향조정
- 4년제학사 35학점(12과목) 이상에서 ⇒ 48학점(16과목) 이상
-전문학사
3년제는 현재 35학점(12과목) 이상에서 ⇒ 42학점(14과목)이상
2년제는 현재 35학점(12과목) 이상에서 ⇒ 36학점(12과목)이상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신 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3년제 전문대를 졸업하신 분은 2년제 학위과정으로 변경가능합니다.
하지만, 4년제 학사를 2년제 전문학사로 변경 불가입니다.
[상향조정되는 부분에서의 예외 조건]
1. 2009년 7월. 3분기까지 학습자등록과 1학점이라도 학점인정신청을 한자
2. 2009년 7월. 3분기에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을 했어도 2011년 8월전까지는 모든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류 시행령 중 관련 내용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9.18 대통령령 제21005호]
제16조 (학위수여요건)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자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다른 전공분야
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 기준을 충족할 것
가. 학사학위: 해당 전공분야 전공학점 48학점 이상
나. 전문학사학위: 해당 전공분야 전공학점 36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 등의 장은 해당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위수여 전에 그 명단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가. 학사학위: 84학점 이상
나. 전문학사학위: 48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65학점)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학사학위: 48학점 이상
나. 전문학사학위: 36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전문개정 2008.9.18]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종전 법령에 의한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1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2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의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보육교사 3급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
3급 취득후 1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 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 보육시설(보육정원 2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1급
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보육정원 30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경력1년차 경력2년차 경력3년차 경력4년차 경력5년차 경력6년차 경력7년차
시설장 신규
직무교육 일반
직무교육 일반
직무교육
1급 보육교사 직무교육* 직무교육
2급
보육
교사 대학
졸업자 승급교육 1급승급 - - -
(직무교육) (직무교육)
대학원
졸업자 승급교육 1급승급 - - - - -
(직무교육) (직무교육)
3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2급승급 - 승급교육 1급승급 - -
(직무교육) (직무교육
보육교사 2급 과정 변경사항
현재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은
전문대학이상 졸업시 12과목 (36학점)을 이수하시면 부전공으로 학위와 자격증을
취득 하실 수 있었으나, 2009년 9월부터는 변경이 됩니다.
[ 변경사항 ]
2009년 9월 2학기부터 타전공 이수학점이 상향조정
- 4년제학사 35학점(12과목) 이상에서 ⇒ 48학점(16과목) 이상
-전문학사
3년제는 현재 35학점(12과목) 이상에서 ⇒ 42학점(14과목)이상
2년제는 현재 35학점(12과목) 이상에서 ⇒ 36학점(12과목)이상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신 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3년제 전문대를 졸업하신 분은 2년제 학위과정으로 변경가능합니다.
하지만, 4년제 학사를 2년제 전문학사로 변경 불가입니다.
[상향조정되는 부분에서의 예외 조건]
1. 2009년 7월. 3분기까지 학습자등록과 1학점이라도 학점인정신청을 한자
2. 2009년 7월. 3분기에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을 했어도 2011년 8월전까지는 모든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류 시행령 중 관련 내용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9.18 대통령령 제21005호]
제16조 (학위수여요건)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자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다른 전공분야
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 기준을 충족할 것
가. 학사학위: 해당 전공분야 전공학점 48학점 이상
나. 전문학사학위: 해당 전공분야 전공학점 36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 등의 장은 해당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위수여 전에 그 명단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가. 학사학위: 84학점 이상
나. 전문학사학위: 48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65학점)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학사학위: 48학점 이상
나. 전문학사학위: 36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전문개정 2008.9.18]
추천자료
[보육교사][보육아동][보육][에듀케어]보육교사의 처우,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보육교사의 현...
보육교사의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
보육교사의 배출과정 및 개선점.
[보육교사론]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을 영아교사와 유아교사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보...
보육교사를 선택하게 된 개인적 동기를 기술하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
[보육교사 민감성] 예비보육교사로서 민감성을 기르기 위해 보육교사 관련 기사를 찾아 읽고,...
보육교사 양성과정 체계(양성기관 및 교육과정, 자격증 부여기준, 관련 법) 설명하고, 보육 ...
보육保育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 보육교사의 전문성
[보육교사론] 보육교사의 교직 주기에 따른 발달특성에 대해 정리하시오 [보육교사]
보육교사론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상 및 그에 맞는 교사로 성장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
[보육교사론] 보육교사의 직업적 특성을 돌봄,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측면에서 비교하고 각...
보육교사의 역할에 대해 Katz(1972)는 모성적 역할, 치료적 역할, 교수적 역할로 구분하였다....
어린이집에서 남성교사들이 많이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주제에 대해 당신의 생각은? ...
보육교사의 전문성 계발을 위해 노력해야 될 점을 서술하시오
소개글